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 등재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를 의미함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 등재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를 의미함
사 건 2023구합561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외1명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 ○○출장소장이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재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1년 지방교육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1년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7. 12. 20. ○○시 ○○면 리, 리, 리, 리, 리, 리, 리, , 산리, 리, 동 원 21,804,000㎡를 ○○(2)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공사 및 ☆☆공사를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위 공사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7. 9.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시 XX동 블록 11-101 토지 15,&&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공사는 2017. 11. 1. 주식회사 **앤씨(이하 ‘앤씨’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앤씨는 2018. 2. 1. 이 사건 토지를 동일한 매매대금1)으로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전매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개발 또한 2018. 5. 9. 제사차 주식회사(이하 ‘제사차’라 한다)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전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사차 역시 2021. 3. 12. 원고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전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2. ○○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x원(= 원금 x,xxx,xxx,xxx원 + 연체이자 xx,xxx,xxx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의 건축을 위탁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은 2021. 3.18. 건축허가 통보를 받은 뒤 2021. 6. 29. ○○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시 ○○출장소장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 9. 6. 원고에게 2021년 재산세 xxx,xxx,xxx원 및 지방교육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도 같은 전제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1. 11. 17. 원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과세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5.(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 및 2023. 1. 19.(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위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21. 3. 12.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이 사건 별도합산규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사에 토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었으나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별도합산 규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