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임(별도합산토지:○) FF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임(별도합산토지:○) FF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559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명 피 고
○○세무서장외1명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11. 26.
1.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처분 세액’ 란 기재 2021년 및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 1-1 정당세액 목록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표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DD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목록 ‘부과처분 세액’ 란 기재 2022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처분목록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D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부과처분 세액’ 란 기재 2021년 및 2022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문 제2항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EE동 토지 관련
2. FF동 토지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EE동 토지상에는 재활용 파지 가공 및 압축파지의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제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EE동 회사는 재활용 파지를 압축물로 가공 및 제조하여 이를 제지공장에 재활용 원료로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EE동 토지가 공업지역의 일종인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E동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2. 구체적인 관계 법령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위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4조(재산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2호는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취득세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이다)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반드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토지에 정착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E동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EE동 토지상에 상당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EE동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과 현황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그 지상의 앞뒤가 뚫려있는 천막은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E동 회사가 보유하는 기계장치들이 건축물 내부가 아닌 천막 등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2) 설령 EE동 토지상에 파지 압축기 등의 기계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점, ② EE동 회사가 영위한 영업은 수거한 파지 등을 일정한 규격・형태로 압축하여 제지공장 등에 납품하는 내용의 영업으로, 그 영업 내용이 ‘제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EE동 회사는 스스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의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기재하고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도 ‘도매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동 토지상에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E동 토지상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무실, 창고 등의 부대시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제조시설이 위 부대시설 건축물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다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토지특성조사표 중 ‘계획시설’ 항목에 관하여, 참가행정청은 이를 ‘지상도로(011)’로 보았으나, EE동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를 포함하고 있어 ‘녹지, 공공녹지(040)’로 봄이 타당하다.
(2) 토지특성조사표의 도로조건 중 도로접면 부분에 관하여, EE동 토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는 일반 승용차 한 대가 일방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로서 그 폭이 8m 미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세로한면(가)’으로 구분하였어야 함에도 참가행정청은 이를 ’중로한면‘으로 평가하였는바, 실제 도로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에 따라 비교표준지 대비 EE동 토지의 총 가격배율은 0.855(형상 0.95×세로한면 0.9)로 산정되었어야 함에도, 참가행정청은 이를 0.978(형상 0.95×중로한면 1.03)로 산정하였으므로 EE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3.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는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E동 토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국토교통부 202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위 부동산공시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30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획시설’ 부분에 관하여, “한 필지가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반필지와 격차율이 큰 시설을 1개만 기재하되, 가격배율이 1 미만인 경우의 번호를 우선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행정청은 EE동 토지에 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중 지상도로와 경관녹지 중 일반필지와의 격차율이 큰 지상도로를 우선하여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FF동 토지상의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FF동 토지 전체 면적은 13,422.5㎡인데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바닥면적 10,948㎡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에서 정한 공업지역 적용배율 4배를 곱한 43,792㎡는 FF동 토지 전체 면적을 넉넉히 초과하므로, FF동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에 해당한다. 따라서 FF동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FF동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및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본문 각 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단서 규정을 가리켜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FF동 토지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컨테이너는 고등법원 2021누13373 사건, 지방법원 2019구합69972 사건의 확정판결을 통해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 점, FF동 토지 전부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점, 그러나 원고들은 적법한 축조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축조한 다음 축조신고를 하여 피고 DD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받았고, 그 취소 청구의 소에서 1심(지방법원 2022구합74189) 및 항소심(고등법원 2023누15977)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F동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피고 00세무서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D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및 별지 1-1 (생략) 별지 2(생략) 별지 3 관계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 진에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 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