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59 사업자등록증정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및 말소, 사업자등록정정이나 취소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취소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로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BBB과 AAA 중 누구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을 확정지은 다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