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향후 이 사건 대토에 신축될 건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사실상 그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향후 이 사건 대토에 신축될 건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사실상 그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5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서울 00구 00 피 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계속 원고에게 있었고 멸실등기 또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이 사건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제공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으로 취득한 것은 결국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아닌 ‘이 사건 노유자시설’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될 양도‘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가사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노유자시설을 건설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일종의 부채(선수금)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노유자시설을 완성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완료한 20XX년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사건 건축지원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청산금’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그 양도시기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이전고시일(20XX. X. XX.)의 다음 날인 20XX. X. X.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은 20XX년을 양도소득 발생시점으로 보아 부동산 1년 미만 보유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고율(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조합과 대토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에 위배되고, 건축지원금 지급 경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ccc(DD유치원)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5.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건축물도 환지대상이고, 추후 관리처분계획상 환지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던 점, 재개발조합과 대토 협약을 체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된 건축지원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사건 조합에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1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 뿐,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정님유치원을 운영하다가 대토 협약에 따라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은 박현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등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ccc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 장하고 있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정, 즉 구 소득세법령 문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관리처분계획상 이 사건 건축물은 환지대상이 아니었음이 명백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지원금 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향후 이 사건 대토에 신축될 건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사실상 그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토지가 환지로 지정된 것과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은 환지로 지정된바 없음
• 쟁점 협약은 원고에게 건축지원금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쟁점 조합은 건물신축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한 점, 쟁점 건축지원금이 신축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98년경 신축된 쟁점 건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쟁점 건축물의 소유권을 쟁점 조합에 사실상 이전한 대가로 건축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바 쟁점 건축지원금을 청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음
•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비과세관행 불성립),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원고가 쟁점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인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