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8 선고일 2024.12.10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5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9,18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남양주시 DD읍 CC리 661-2 대 2,480㎡, 같은 리 661-5 답 3,880㎡, 같은 리 661-6도로 482㎡ 및 같은 리 661-7 답 996㎡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칭할때 ‘남양주시 DD읍’을 생략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 CC리 661-2 토지 지상에 단층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있었다.
  • 나. 피상속인이 2014. 7. 18.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한다),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이EE 및 이FF은 ○○○세무서장에게 2015. 1. 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채 상속세 과세가액을 18,669,705,404원으로, 상속세액을 852,485,27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원고들과 이EE, 이FF은 2018. 4. 19. 김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73억 5,01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 504,471,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2. 6. 8. 원고들에게 상속세 449,181,7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CC리 661-2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 매매가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재산 신고에서 빠진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에도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양수인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3. 원고들은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대행을 맡겼고,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이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세관청도 이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상속인이고,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9. 신축되었다.

2. 피상속인은 2010. 6. 1.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해왔다. 또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3. 원고들과 이EE, 이FF은 2018.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 및 이EE, 이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이EE, 이FF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809,837,508원으로, 취득가액을 461,739,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504,471,6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고,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며, 이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과 이EE, 이FF이 피상속인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을 CC리 661-2 토지 매매금액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면서 그 가액을 599,160,607원으로 산정한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가 504,471,6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들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61,739,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인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확정되었다거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