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이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권한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에 관한 역무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이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권한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에 관한 역무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504(2024.10.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울청-0137 [ 제 목 ] 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함 [ 요 지 ]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이후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권한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에 관한 역무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5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0. 18.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5. 8. 8. 주식회사 QQQ(이하 ‘QQ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QQQ는 2006. 7.경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이하 ‘ㅇㅇ청장’이라 한다)에게 ㅇㅇ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다가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하였다.
2. 원고는 이후 위와 같은 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06. 12. 19. ㅁㅁ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ㅁㅁ도시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4. 17. ㅇㅇ청장으로부터 ㅁㅁ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3. ㅁㅁ도시개발은 대주단으로부터 1,2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지의 토지 중 약 62%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ㅇㅇ광역시로부터 2009. 3. 24.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2009. 12. 22.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자 위 PF대출 중 374억 원을 지급보증한 ㄴㄴ산업 주식회사가 2010. 1.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다. 대주단은 ㅁㅁ도시개발에 대출한 1,200억 원을 무수익여신으로 분류하고, 2012. 5. 9.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6회에 걸쳐 유찰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건설사들과 접촉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던 중 2014. 1. 16. 주식회사 WW기업(이하 ‘WW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하였다.
2. 이후 WW기업은 2014. 3. 18. 이 사건 조합과 ① WW기업이 이 사건 사업지 중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수하고(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② 이 사건 사업지 중 ㅁㅁ도시개발 소유의 환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하여 개인소유 및 기타 환지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며, ③ 이 사건 조합은 WW기업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지 중 준주거지용 환지 3,162.40평(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1. 원고는 처제인 문UU 명의로 2014. 6. 25. WW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WW기업이 의뢰하는 이 사건 사업의 건설 및 일부의 시행 업무를 문UU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WW기업의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컨설팅용역업무) 문UU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WW기업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와 합의‧조정계획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해결방안
4. 이 사건 사업의 전 시행대행자의 협조 유도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내역에 관련된 자료 수집 등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행한 모든 자료 일체
6. 이 사건 사업 시공에 필요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WW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제5조(총용역대가) WW기업은 상기 2항의 용역 제공의 대가는 이 사건 사업 시공으로 발생하는 준주거용 환지 3,162.40평에 대하여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하거나 또는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문UU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한다. 제6조(대여금)
1. WW기업은 문UU에게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UU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며, 상환일을 2015. 6. 24.까지로 하며 변제기일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문UU가 상기 1항의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기간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상환일까지의 지연이자 연 20%를 부가하며, 동시에 상기 5조의 준주거용 환지 매입권을 취소한다.
2. 또한 원고는 문UU 명의로 2014. 8. 5. WW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WW기업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 및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문UU가 WW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용역업무의 내용을 정하여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되, WW기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문UU가 수행해야 할 사업관리 업무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문UU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WW기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제공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조합)와 WW기업과의 합의‧조정계획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문제점 해결방안 수립과 갈등의 해소
4. 이 사건 사업의 전 시행대행자의 협조 유도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내역에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제공
5.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행한 모든 자료 일체와 WW기업이 요구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제반 정보와 자료의 수집과 제공
6.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와 환지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한 NPL채권의 인수협상과 NPL채권의 공경매 과정을 통해 문UU가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공동주택사업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업무 일체
7. WW기업이 요청하는 이 사건 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의 제반 인허가 관련 업무와 사업지의 제반 민원의 해결
8.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공 제5조(용역의 대가 및 용역의 기간) WW기업은 매월 3,000만 원을 본 계약 월로부터 30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려 문UU에게 용역비로 지급한다.
1. 원고는 2016. 9. 1. 문UU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YY산업개발(이하 ‘YY산업개발’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YY산업개발을 이 사건 환지 중 준주거용지 8블럭 4, 5롯트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환지’라 한다)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자로 지정하였고, YY산업개발은 2016. 11. 18. WW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환지를 평당 550만 원인 33억 8,2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환지를 인도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8. 5. 11. 문UU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YY씨앤디(이하 ‘YY씨앤디’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YY씨앤디를 이 사건 환지 중 준주거용지 9블럭 1, 2롯트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환지’라 한다)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자로 지정하였고, YY씨앤디는 2018. 5. 31. WW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환지를 평당 550만 원인 140억 1,07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제2 환지를 인도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인 이 사건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업에 특유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물론이고 유사 거래가격을 산출할 만한 비교대상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권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컨설팅용역에 따르면 이 사건 권한은 그 행사 시점은 물론이고 그 행사 여부마저도 오로지 원고의 주관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즉 이 사건 권한의 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 본인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환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이 사건 환지의 시가에서 평당 550만 원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액수’ × 100/110으로 확정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제5항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WW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권한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2. WW기업은 2020. 12. 22.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의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주 내용이고, 공동주택 사업시행 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시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이 주 용역업무 내용이었고,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은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주 업무는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업무가 주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또한 WW기업은 이 사건 사업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9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은 준주거지를 평당 550만 원에 문UU 또는 문UU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이었기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나아가 WW기업의 사장 지위에 있던 정BB은 원고에 대한 뇌물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권한은 원고가 국민은행의 채권을 싸게 매입하도록 기여한 것, WW기업이 기존 원고의 토지들을 안정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자료 등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 해결 등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권한을 준 것이다’,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 중 제4항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모두 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는 자신을 뇌물혐의로 고발한 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고소장에는 ‘원고는 WW기업을 방문해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대주단이 제시한 350억 원의 부실채권 매매가격을 협상하여 낮추고, ㅁㅁ도시개발의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권을 WW기업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그동안 QQQ와 원고가 개인 투자하여 매몰 처리된 비용 약 150억 원과 부실채권의 매매가격을 낮추어 WW기업에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이 사건 환지를 평당 55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 제6조에 따른 자금을 WW기업으로부터 대여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조항이 쌍방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WW기업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WW기업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WW기업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입장에 있었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권한의 행사 시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권한을 행사한 시점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