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각하여 소각대금 일부를 부친의 아파트 청약당첨에 따른 계약금으로 대여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식을 직접 소각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각하여 소각대금 일부를 부친의 아파트 청약당첨에 따른 계약금으로 대여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고가 주식을 직접 소각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55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3. 판 결 선 고
2024. 04. 12.
1. 피고가 202x. 6.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는 2020. 11.경 다음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x xx,xxx, 000원으로 산정한 뒤 원고로부터 기존에 증여받은 다음 표 순번 2, 3번 기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x xx,xxx,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 공제(600,000,000원)를 적용하여 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20. 10. 26. 개최된 △△건설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76,153,600원(1주당 65,47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0,000,000원 중 44,000,000원을 감소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2020. 10. 27. △△건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유상감자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은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76,153,6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및 이△△가 △△건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x. x. 21.부터 202x. x. 19.까지 △△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뒤 원고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x. x. 9.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건설에 매도하여 소각하였음에도 형식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 xxx,xxx, 000원(=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x xx,xxx, 000원 –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xx,00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x,x xx,xxx, 000원(= 배당소득금액 x xx,xxx, 000원 + 근로소득 x,x xx,xxx, 000원)으로 경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 000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위반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있음에도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한데, 피고는 그러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음에도 ‘주식 증여 후 유상 감자’ 순서로 진행된 이 사건 거래를 임의로 그 순서를 바꾸어 ‘유상 감자 후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반하는 거래 재구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거래 구조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적인 방법)이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이어야 하고,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취한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피고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라는 하나의 행위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건설에 매도한 뒤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이△△에게 증여’하였다는 복수의 행위로 재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를 여러 개의 행위로 나누거나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점, ② 원고가 보유한 자산이 주식인 이상 이를 현금으로 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식이고, 원고가 조세 부담이 더 큰 ‘유상 감자 후 현금 증여’의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더 적은 ‘주식 증여 후 유상 감자’의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경제적 판단에 따라 600,000,000원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합리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식 감자의 대가가 모두 원고가 아닌 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취한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중 스스로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유상감자를 통해 이를 환가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의 △△건설에 대한 주식 매도 및 이△△에 대한 금전 증여’로 재구성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반한다.
① 주주가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조세 회피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가 △△건설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주식 소각을 반대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만 소각될 경우 원고의 단독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주식 소각에 찬성하는 이△△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소각을 결정한 점, ③ △△건설의 2020 사업연도말 이익이 2,472,000,000원 발생하였으므로 △△건설로서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감자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여야 할 급박한 경제적 사정도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가액을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안인 xxx,xxx, 000원으로 정하여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고, 이 사건 증여로부터 2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과 소각대가를 일치시킴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회피한 점, 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소각을 결정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주식 대금이 이△△에게 지급된 점, ⑥ 원고가 이△△에게 증여한 주식의 수량과 소각된 주식의 수량이 일치하는 점, ⑦ △△건설의 주주가 2명(원고와 이△△)인 상황에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만 소각한 점, ⑧ △△건설은 무상감자를 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유상감자를 하였고, 채권자 이의기간을 1개월로 하였음에도 공고 당일 감자를 실행함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점, ⑨ 이 사건 주식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시 △△동 254-38번지 일원에 건축되는 □□ △△동역 아파트는 2020. 9. 부터 2020. 9. 까지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1순위 청약에서 접수가 마감되었고, 평균 경쟁률은 14.99 대 1이었으며, 63㎡B형의 경쟁률은 4.64 대 1이었다.
2. 위 아파트의 시행사는 2020. 9. 24.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였는데, 이△△의 부친 이□□는 위 아파트 63㎡B형의 청약에 당첨되었다.
3. △△건설은 2020. 9. 29.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x xx,xxx,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그중 xx,xxx, 000원을 이□□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생략) 4) 이□□는 □□ △△동역 아파트와 관련하여 2020. 10. 15.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14. 이△△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xx,xxx, 000 원 및 x,xxx, 000 원을 지급하였다. (생략)
5. 이△△는 2021. 11. 14. 변제기를 2024. 12. 30.로, 연이율을 5.8%로 하여 원고에게 xxx,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xxx,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이△△는 2022. 2. 27.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가 주식회사 □□가 진행하는 서울 구 동 *번지 일원 신축 분양사업에 130,000,000원을 투자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투자금액의 50%(매출액이 xx,00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 xx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 조세심판원 결정문에는 이△△가 △△건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위 3) 내지 6)항에서 살펴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생략)
1.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는 보유하던 △△건설 발행주식의 수가 20,000주에서 11,200주로 감소하였고,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600,000,000원)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xxx,xxx, 000원)만큼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 전에도 원고가 △△건설의 단독 주주였고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이 사건 주식 소각으로 인해 원고가 △△건설의 단독 주주여서 원고의 경제적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2023. 10. 6.자 준비서면),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에게 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건설 발행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뒤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600,000,000원)에서 이△△에게 기존에 증여한 주식 가액(xx,xxx, 000 원)을 공제한 범위(xxx,xxx, 000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증여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건설 발행주식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였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 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이△△에게 증여할 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며, 아래 5)항에서 보는 대로 이△△는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처음부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건설에 매도하여 소각하는 대신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하였고, 이△△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설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에게 증여한 주식의 수량과 소각된 주식의 수량이 일치하고, 이△△가 이 사건 주식 소각 전에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거나 이△△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증여 주식과 소각 주식의 수량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증여 전에 이 사건 소각을 계획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점, ② △△건설은 이 사건 증여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2020. 9. 29.)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이△△에게 지급한 점, ③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 소각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오히려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이△△에게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필요성이 발생한 이상 이△△가 이 사건 주식을 △△건설에 매도하여 소각한 행위 역시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대금은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식 대금이 원고가 아닌 이△△에게 귀속된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