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9.7. 판 결 선 고 2023.10.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