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548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AAA(원고의 어머니)는 2016. 6. 15. OO구 OO동 대245.7㎡, OO동 455-58 대 168.6㎡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에 공동주택인 ‘OO팰리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여 2016. 12. 28. 사용승인을 받고 2016. 12. 29.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7년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와 AAA는 2016. 10.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주업종코드 451102)로, 사업장소재지를 OO구 OOO길 14-47(OO동)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6. 10. 19.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을 마쳤다(원고와 AAA의 지분율은 50:50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에 다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다.
4. 원고와 AAA는 2016. 11. 29. BBB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x,000,000원, 차임을 x,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601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입 xxx,xxx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xxx,xxx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규정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번호 212-91-92440)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8.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라 xx,xxx,xxx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x,xxx,xxx원 × xxx,xxx,xxx/xxx,xxx,xxx × 100분의 20)을 공제하여 산출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피고는 202x. x. 15.부터 2021. 4. 3.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7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2017년 분양수입금액 x,xx,xxx,xxx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금액 xxx,xxx,xxx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추계방법(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출하였다.
2. 피고는 202x. x. 6. 위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금액에 기초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세액 xx,xxx,xxx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액분 xxx,xxx,xxx원 + 가산세액 증액분 xx,xxx,xxx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이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는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법의 목적, 과세대상, 내용, 계산 구조 등이 전혀 다르므로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쉽게 준용할 수는 없는 점, ③ 늦어도 분양대상 건물이 완공되고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대수입 발생 시점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 12. 28.) 또는 임대수입 발생 시점(2016. 12.)에 개시되었으므로,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발생한 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다목에 규정된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한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OOOO-OO0-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경비로 x,xxx,xxx,xxx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주요경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번호 4511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였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번호 451105)의 기준경비율(12.2%)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는 직접 건축자재를 구매하고 각 분야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인력을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201x. x 20. 원고에게 2016년 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x. x. 11. 2016년 임대수입 발생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x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x. x. 1.부터 202x. x. 6.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명자료 제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 중 해명자료 제출일(2019. 10.1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참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적용되는 방법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20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결정한 필요경비 xxx,xxx,xxx원을 초과한 x,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2호에서‘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산업은 크게 건설업(F), 부동산업(L) 등으로 분류되고, 건설업에는 종합 건설업(41)이, 종합 건설업에는 건물 건설업(411)이, 건물 건설업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이 각각 포함되며,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이 각각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 건설업(411)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은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 건설업(41)으로 분류된다.
2. 인정사실 갑7,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에 앞서 2회에 걸쳐 업태를 건설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OOO-OO-OOOOO)을 마친 사실, ② 원고가 제출한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갑7호증)에 사업장명이 ‘DDD 개인직영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원고로부터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PPPP종합건설이 건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번호 4511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번호 451105)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은 여전히 xxx,xxx,xxx원으로 산출되므로, 어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201x.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2016년 2기 임대수입금액(xxx,xxx원)이 실제 업무용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② 원고가 2019. 10. 1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이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아닌 임대수입이 발생한 시점(2016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있는 점,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19. 9.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질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 사유(납세자가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