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1. 피고 NN세무서장이 2xx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MM세무서장이 2xx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당초 PPPP에 KKKK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후 PPPP 및 이 사건 투자회사, 원고들 사이에 합의된 투자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중 일부를 재취득하여 보유한 것일 뿐이다. 즉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은 PPPP과의 전체적인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히려 줄어들었고, 상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얻은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PPPP은 이 사건 투자회사와 합의한 투자조건의 이행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매각하였을 뿐인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최대주주로 볼 수 없다.
1. 2014. 3. 28. 원고 AAA과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같은 날 원고 AAA과 CCC은 그 외 4인의 주주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위 원고 AAA 외 5인은 2014. 3. 28.자 기준 PPPP에 이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429,600주(32.22%, 그중 원고 AAA의 주식수는 96,400주이다)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 1주당 27,839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3. 또한 같은 날 원고 AAA과 CCC은 그 외 24명의 주주들을 모두 대표하여 PPPP과 ‘2012. 2. 14.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중 2014. 3. 28. 기준 PPPP이 미인수한 주식에 관한 조항은 무효로 하고, 위 26명 주주들의 미인수 대상주식 481,200주 중 주주 20명이 보유하고 있는 51,600주는 PPPP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같은 날 원고 BBB을 포함한 20명의 주주들은 PPPP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20명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51,600주(원고 BBB의 주식은 3,600주)를 1주당 27,839원으로 하여 PPPP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 AAA은 같은 날 PPPP과 사이에, PPPP이 KKKK 주주들로부터 주식 51,600주를 양수하는 경우, 원고 AAA이 등기이사 사임 후 3개월 이내에 KKKK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을 전제로 PPPP은 위 주식의 양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되, 주식매매계약은 PPPP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투자회사가 KKKK의 나머지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 원고 AAA이 KKKK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시점에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들 및 DDD은 그에 따라 2014. 6. 14. PPPP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1) 원고들, 나머지 주주들과 이 사건 투자회사, PPPP 사이의 각 주식매매계약은 2014. 3. 28. 이미 체결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① 원고 AAA을 포함한 주주 6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PPPP이 양수하여야 하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식 합계 429,600주(원고 AAA의 주식은 96,400주)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 양도하고, ② 대신 소액주주 20명이 보유한 주식 합계 51,600주(원고 BBB의 주식은 3,600주)를 PPPP이 양수하며, ③ 동시에 PPPP은 위 원고들에게 51,600주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④ 원고 AAA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지분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할 의무와 함께 51,600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보유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이 사건 투자회사와 PPPP에 양도하였고, 역시 위 약정에 따라 2014. 6. 14. PPPP으로부터 원고 AAA은 48,008주, 원고 BBB은 1,796주 합계 49,804주를 다시 양수하였는바, 결국 2014. 3. 28.자 약정 및 위 약정의 이행이라 할 수 있는 2014. 6. 14.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는 원고 AAA은 96,400주에서 51,600주로, 원고 BBB은 3,600주에서 1,796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국 2014. 6. 14.자 주식양도는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의 한 이행절차에 불과하고, 이 부분만을 떼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즉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실현이 예견되었던 추가적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이로써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그 상장이익을 통해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PPPP,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PPPP을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만연히 대주주인 PPPP이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 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2.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전체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의 중간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