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997 선고일 2024.01.26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주 문

1. 피고 NN세무서장이 2xxx. x. x.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MM세무서장이 2xxx. x. 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BBB은 주식회사 KKKK(이하 ‘KKK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AA은 KKKK의 전무이사이다. 원고들은 모두 KKKK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PPPP(이하 ‘PPPP’이라 한다)은 KKKK의 최대주주이다.
  • 나. 원고 BBB 및 KKKK 재무담당이사인 소외 CCC은 원고들, CCC을 포함한 KKKK 주주 31인을 대표하여 2012. 2. 14. PPPP과 사이에, KKKK 발행주식 총 1,333,334주 중 위 주주들의 KKKK 주식 보유지분 전부인 보통주식 1,197,000주(89.77%)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PPPP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2012. 2. 15. 원고 AAA은 90,000주, 원고 BBB은 4,500주를 PPPP에 양도하였다. PPPP은2014. 3. 28.까지 주식 852,134주를 인수하여 KKKK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자금 사정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지는 못하였다.
  • 다. 이후 CCCC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가 KKKK의 인수에 참여하면서, 원고 AAA의 KKKK 대표이사직 유지와 계속근무의무, KKKK 지분매입 및 보유의무를 조건으로 PPPP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인수하지 못한 나머지 지분을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인수하고, 원고 AAA의 지분매입 및 보유의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주식 수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51,600주로 하되, 이 부분 주식은 PPPP이 소액주주로부터 이를 인수한 후 그 가격 그대로 다시 원고 AAA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2014. 3. 28. 원고들, 이 사건 투자회사, PPPP 사이에 일련의 계약서 및 약정서가 각 작성되었다.
  •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PPPP은 2014. 3. 28. 소액주주로부터 KKKK의 주식 51,600주를 매입한 후 2014. 6. 14. 원고 AAA에게 48,008주, 원고 BBB에게 1,796주(이하 원고들이 양수한 주식을 특정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소외 DDD에게 1,796주를 매입 가격인 주당 27,839원으로 하여 각 매도하였다. 이후 원고 BBB은 2015. 7. 15. 추가로 KKKK 주식 2,800주를 매입하였다.
  • 마. 한편 KKKK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AA은 72,012주, 원고 BBB은 6,894주의 무상신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원고 AAA은 합계 120,020주, 원고 BBB은 합계 11,49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바. KKKK는 2016. 4. 7.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및 무상신주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KKKK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 MM세무서장은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증여세 18,757,120원(가산세 포함) 2) 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NN세무서장은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3) 을 부과․고지하였다.
  •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1.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1. 8.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MM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7. 15. 매수한 2,800주의 1주당 가격을 30,000원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아. 위 재결 내용에 따라 피고 MM세무서장은 2022. 11. 15.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 BBB에게 통지하였고, 2022. 12. 12. 차액 ,,원을 환급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2021. 8. 2.자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만 남아있다[이하 원고 AAA에 대한 2021. 8. 5.자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한 위 감액경정된 2021. 8. 2.자 2016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과세대상이 아닌 이 사건 주식 보유로 취득하게 된 무상증자 주식 역시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당초 PPPP에 KKKK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후 PPPP 및 이 사건 투자회사, 원고들 사이에 합의된 투자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중 일부를 재취득하여 보유한 것일 뿐이다. 즉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은 PPPP과의 전체적인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히려 줄어들었고, 상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얻은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PPPP은 이 사건 투자회사와 합의한 투자조건의 이행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매각하였을 뿐인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최대주주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3. 28. 원고 AAA과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같은 날 원고 AAA과 CCC은 그 외 4인의 주주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위 원고 AAA 외 5인은 2014. 3. 28.자 기준 PPPP에 이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429,600주(32.22%, 그중 원고 AAA의 주식수는 96,400주이다)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 1주당 27,839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3. 또한 같은 날 원고 AAA과 CCC은 그 외 24명의 주주들을 모두 대표하여 PPPP과 ‘2012. 2. 14.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중 2014. 3. 28. 기준 PPPP이 미인수한 주식에 관한 조항은 무효로 하고, 위 26명 주주들의 미인수 대상주식 481,200주 중 주주 20명이 보유하고 있는 51,600주는 PPPP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같은 날 원고 BBB을 포함한 20명의 주주들은 PPPP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20명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51,600주(원고 BBB의 주식은 3,600주)를 1주당 27,839원으로 하여 PPPP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 AAA은 같은 날 PPPP과 사이에, PPPP이 KKKK 주주들로부터 주식 51,600주를 양수하는 경우, 원고 AAA이 등기이사 사임 후 3개월 이내에 KKKK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을 전제로 PPPP은 위 주식의 양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되, 주식매매계약은 PPPP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투자회사가 KKKK의 나머지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 원고 AAA이 KKKK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시점에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들 및 DDD은 그에 따라 2014. 6. 14. PPPP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여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참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었던 부의 무상이전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 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상장까지의 기간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PPPP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2014. 6. 14. 당시 최대주주인 PPPP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 양도받았으며 그 후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들, 나머지 주주들과 이 사건 투자회사, PPPP 사이의 각 주식매매계약은 2014. 3. 28. 이미 체결되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① 원고 AAA을 포함한 주주 6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PPPP이 양수하여야 하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식 합계 429,600주(원고 AAA의 주식은 96,400주)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 양도하고, ② 대신 소액주주 20명이 보유한 주식 합계 51,600주(원고 BBB의 주식은 3,600주)를 PPPP이 양수하며, ③ 동시에 PPPP은 위 원고들에게 51,600주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④ 원고 AAA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지분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할 의무와 함께 51,600주의 지분을 매입하여 보유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이 사건 투자회사와 PPPP에 양도하였고, 역시 위 약정에 따라 2014. 6. 14. PPPP으로부터 원고 AAA은 48,008주, 원고 BBB은 1,796주 합계 49,804주를 다시 양수하였는바, 결국 2014. 3. 28.자 약정 및 위 약정의 이행이라 할 수 있는 2014. 6. 14.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는 원고 AAA은 96,400주에서 51,600주로, 원고 BBB은 3,600주에서 1,796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국 2014. 6. 14.자 주식양도는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의 한 이행절차에 불과하고, 이 부분만을 떼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즉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실현이 예견되었던 추가적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이로써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그 상장이익을 통해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PPPP,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PPPP을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만연히 대주주인 PPPP이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 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2.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전체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의 중간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