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합5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5.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6.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KKFFF)는 2014. 00. 00.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설립되었고, 2014. 00. 00. 인삼, 홍삼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5. 12.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KK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은 2010. 00. 00.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 00. 00. 그 목적사업에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2016. 00. 00. 폐업신고를 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 제2항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내지 2019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종전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16.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1호증, 을 제3, 5 내지 7, 9, 11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