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등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등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577(2024.06.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의 증여 [ 요 지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5조의5 사 건 2023구합535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1. 11.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11. 원고 BBB에게 한 별지1 제2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Tooooo Poooo Hooooooo Co., Limited(이하 ‘TPH’라 한다)는 ddd 주식회사(상호가 2021. 12. 13. ee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dd’이라 한다) 등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개발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주식회사로, 2008. 7. 9.부터 2020. 1. 16.까지 1주당 주금을 미화 1달러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
2. 원고 AAA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TPH 발행 주식 합계 10,,주를 배정받았으나, 그중 2009. 10. 6. 배정받은 주식 중 ,주에 대한 주금 미화 ,달러를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주식 10,,주에 대한 주금 미화 10,,달러는 납입하지 않았다. 증자일자 주식(주) 증자일자 주식(주)
2009. 10. 6. 2,,
2014. 4. 6. 1,,
2013. 1. 31. 1,,
2015. 7. 8. 2,,
2013. 6. 17. 2,*
2017. 5. 31. 1,,
2013. 10. 10. 5,*
2018. 1. 16. 1,, 합계 10,,
1.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는 2017. 2. 3.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 주식의 49%는 ddd가, 26%는 원고 AAA의 누나인 원고 BBB가, 25%는 원고 AAA가 각각 보유해 왔다.
2. 원고 AAA는 2018. 6. 29. ccc에게 TPH 발행 주식 10,,주를 미화 ,달러에 양도하였다.
3. ccc는 2019. 4. 19. TPH 발행 주식 1,,주, 2020. 1. 16. TPH 발행 주식 1,,주를 각각 배정받았으나 이에 대한 주금(합계 미화 2,,달러)을 납입하지 않았다(이하 원고 AAA과 ccc가 주금을 미납한 TPH 발행주식 10,,주 및 2,,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① 원고 AAA가 TPH 발행 주식 10,,주를 ccc에 양도하기 전에는 원고 AAA이 미납 주금(미화 10,,달러)을 TPH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원고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② 원고 AAA가 TPH 발행 주식 10,,주를 ccc에 양도한 때부터는 ccc가 그 미납 주금(미화 10,,달러) 및 ccc가 취득한 주식의 미납 주금(미화 2,,달러, 이하 미화 10,,달러와 미화 2,,달러 합계 미화 1,,*달러를 통틀어 ‘이 사건 미납 주금’이라 한다)을 TPH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ccc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2. 1. 11. 원고 AAA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1. 11. 원고 BBB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각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별 근거 규정과 처분사유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처분 근거 규정 처분사유 AAA 별지1 제1항 순번 1내지 4번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원고 AAA가 TPH로부터 미납주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음 별지1 제1항 순번 5내지 24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원고 AAA가 TPH로부터 미납주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음 별지1 제1항 순번 25, 26, 27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ccc가 ccc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TPH로부터 재산(미납 주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 별지1 제1항 순번 28, 29, 30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ccc가 ccc 의 지배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TPH로부터 재산 (미납 주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 BBB 별지1 제2항 순 번 1, 2, 3번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ccc가 ccc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TPH로부터 재산(미납 주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 별지1 제2항 순 번 4, 5, 6번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ccc가 ccc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TPH로부터 재산(미납 주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0,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을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100,000,000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도 기준금액을 10,000,000원 이상의 금전으로 정한 외에는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 2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① 원고 AAA와 ccc가 TPH에 대한 주금 납입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금을 미납한 것이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 대출’ 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 AAA와 ccc가 제한된 주주권만 행사한 이상이 사건 미납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 AAA․ccc의 주금 납입 의무이행의 지체 여부, ② 주금 미납의 재구성 가능 여부이다(ccc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고 TPH가 ccc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hapter 622 of the Laws of Hong Kong)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Company limited by shar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Ordinance, a company is a company limited by shares if the liability of its members is limited by the company’s articles to any amount unpaid on the shares held by the members.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the liability of the members of an existing company is to be regarded as being limited by the company’s articles to any amount unpaid on the shares held by the members if a condition of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stating that the liability of the members is limited is regarded as a provision of the articles by virtue of section 98.
200. Provision for different amounts to be paid on shares If authorized by its articles to do so, a company may— (a) make arrangements on the issue of shares for a difference between the shareholders in the amounts and times of payment of calls on their shares; (c) pay a dividen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paid up on each share where a larger amount is paid up on some shares than on others.
(1)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주의 책임이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미납된 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 주식회사로 본다.
(2) 제1항의 적용상 주주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명시한 기본정관의 규정이 제98조에 따라 부속 정관 규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존속하는 주주의 책임은 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미납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정관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간 납입 금액과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c) 일부 주식에 비하여 납입금이 더 많이 납입된 주식이 있는 경우 배당금은 납입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구 홍콩 회사법(Cap. 32, 2014. 3. 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홍콩 회사법’이라 한다) Schedule 1 Table A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TPH 정관 제1조, 제2조는 위 제20조가 TPH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20. The directors may, on the issue of shares, differentiate between the holders as to the amount of calls to be paid and the times of payment.
20. 이사들은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간 납입 금액과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ddd과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TPH 발행 주식을 배정받은 뒤 해당 주식에 대한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증자일자 주식(주) 증자일자 주식(주) ddd fff ddd fff
2008. 7. 9. 5,, 5,,
2015. 7. 8. 4,, 4,,
2012. 1. 31. 1,, 1,,
2017. 5. 31. 3,, 1,,
2012. 9. 6. 1,, 1,,
2018. 1. 16. 5,, 1,,
2013. 6. 17. 5, 5,
2019. 4. 19. 4,, 1,, 2013.10.10. 1,, 1,,
2020. 1. 16. 3,, 1,,
2014. 4. 16. 2,, 2,,
4. TPH는 2018. 1. 16.까지 합계 5,,주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보통주(ordinary shares)에 해당하였다. 또한, TPH의 2018년 연차보고서(을4호증)에는 총 발행 주식이 5,,주로,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금이 미화 5,,*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5. TPH가 2016년 말까지 발행한 주식은 4,,주, 2017년 말까지 발행한 주식은 4,,주, 2018년 말까지 발행한 주식은 5,,주이고, 원고 AAA가 TPH에게 2016년 말까지 미납한 주금은 미화 7,,달러, 2017년 말까지 미납한 주금은 미화 8,,달러, 2018년 말까지 미납한 주금은 미화 10,,달러인데, TPH의 재무상태표(을6호증)에는 자본금 및 미수 자본금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본금 미화 4,,달러 미화 4,,달러 미화 5,,달러 미수 자본금 미화 7,,달러 미화 8,,달러 미화 1,,*달러
6. 원고 AAA와 ccc가 TPH 발행 주식 10,,주 양도에 관하여 체결한 주식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AA는 TPH가 발행한 보통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TPH가 납입 요청한 자본금 중 일부인 미화 ,달러를 납입하고 미화 10,,달러를 미납하였으며, 원고 AAA는 미납 주금 전체를 포함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TPH 발행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ccc는 이를 원고 AAA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한다.
7. gg회계법인이 작성한 TPH에 대한 주식평가 보고서(을7호증)에는 2020. 1.31. 기준 미수금이 미화 1,,*달러이고 해당 미수금은 증자대금 미수금액으로서 별도의 정해진 회수기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TPH 이사회 회의록(을8호증)에는 ① TPH 이사회가 2017. 5. 31. 5,,주를 발행하여 그중 3,,주를 ddd, 각 1,,주를 원고 AAA와 fff에 각각 배정하고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 ② TPH 이사회가 2018. 1. 16. 9,,주를 발행하여 그중 5,,주를 ddd, 각 1,,주를 원고 AAA과 fff에 각각 배정하고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AA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납입 금액 또는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TPH는 2008. 7. 9.부터 2020. 1. 16.까지 13회에 걸쳐 원고 AAA, ddd, fff, ccc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는데, ddd과 fff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2. TPH 이사회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원고 AAA․ccc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납입 금액, 납입 시점을 ddd․fff에게 배정하는 주식의 납입 금액, 납입 시점과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원고들은 TPH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달리 정한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 납입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TPH가 2017. 5. 31.과 2018. 1. 16.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 AAA, ddd, fff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사회가 납입 금액, 납입 시점을 달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gg회계법인이 작성한 TPH에 대한 주식평가 보고서에는 2020. 1. 31. 기준 증자대금 미수금(미화 1,,*달러)의 정해진 회수기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TPH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의 납입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TPH 이사회는 2017. 5. 31.과 2018. 1. 16. 주식을 원고 AAA에게 배정하면서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의하였고, TPH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각각 발행한 주식에 대한 주금 중 일부를 원고 AAA로부터 납입받지 못하였음에도 발행 주식에 대한 주금 전액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기재하고(원고 AAA로부터 납입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 자본금으로 기재하였다) 2018년 연차보고서에도 당시까지 발행된 주식의 주금 전액이 모두 납입되었거나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TPH가 원고 AAA에게 주식을 배정하면서 실제로는 주금을 납입받지 못 하였음에도 해당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원고 AAA가 주금을 곧바로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이해된다(만약 TPH 이사회가 주금 납입 시점을 주식 배정 이후의 시기로 따로 정하였다면 굳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5. 원고 AAA는 ccc에게 TPH 발행 주식 10,,주를 양도하면서 ‘TPH가 납입 요청한 자본금 중 일부인 미화 ,달러를 납입하고 미화 10,,달러를 미납하였고 미납 주금 전체를 포함한 TPH 발행 주식 10,,주를 ccc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는데, TPH 이사회가 위 주식의 납입 시점을 따로 정하였고 그 납입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TPH가 굳이 원고 AAA에게 주금 납입을 요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약정 내용을 통해서도 TPH 이사회가 주식의 납입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외법인의 주금미납 상당액만큼 증여를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