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폭과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폭과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구합53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18. 판 결 선 고
2023. 09.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2,64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0,897,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x. 11. 5. 설립되어 200x. 12. 2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법인은 간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x. 4. 21. 발행한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4회차 전환사채’라 한다)의 권면총액 24,000,000,000원 중 권면금액 1,0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원고가 취득한 제4회차 전환사채를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1. 원고는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 전부를 1주당 12,137원 1) 에 행사하여(전환사채 전환권 청구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신주 82,392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x. 2. 12.부터 201x. 3. 8.까지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해당 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72,818,78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제5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취득한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신주로 201x. 11. 14. 205,913주, 201x. 12. 5. 329,461주, 201x. 12. 6. 82,364주, 201x. 1. 4. 41,192주, 201x. 1. 12. 164,784주를 각 발행하여 합계 823,714주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지방국세청장은 202x. 5. 30.부터 202x. 6. 28.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8. 1. 12.자 제5회차 전환사채 행사에 따라 증자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x. 1. 13.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행사 전날인 201x. 1. 22.까지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902,646,810원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x. 7. 11. 원고에게 증여세902,646,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전심절차 이행 원고는 202x. 10. 7.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제4회차 전환사채 및 제5회차 전환사채
(1) 201x. 11. 14.부터 201x. 1. 12.까지 이루어진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전환사채 행사 시점인 201x. 1. 22. 기준으로 이전 2개월 내에 있는 기간은 음영 표시를 하였고 해당 표시 부분의 전환된 주식 수의 합계는617,801주이다).
(2) 원고 3) 는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를 1주당 12,137원에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신주 82,392주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시세 이 사건 법인의 2017. 11. 23.부터 2018. 1. 22.까지의 주식 시세, 거래량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고려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의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보면 다른 요소들에서는 차이가 없고 ‘전환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5)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는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해당 규정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해당 가액을 ‘교부받은 주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피고 모두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 6) 보다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가 적어서 ‘전환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증여이익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결국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증여이익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x. 1. 22.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① 제5회차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문언상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일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일 전날까지(201x. 11. 23.부터 201x. 1. 21.까지) 약 2개월간의 거래소 시세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장), 7)
② 제5회차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문언상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일 전날까지(201x. 1. 13.부터 201x. 1. 21.까지) 약 10일간의 거래소 시세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할지 여부(피고의 주장)이다. 8)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201x. 1.12.자 제5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증자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인 2018. 1. 22. 이전 2개월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매일 최종가액, 이하 같다)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위 증자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x. 1. 13. 9) 부터 201x. 1. 21.까지의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전제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계약에 의하면 사채 발행 이후 증자 주식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가액을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조정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2018. 1. 22. 기준으로12,137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4회차 및 제5회차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만기일자는 2021. 4. 21., 전환대상주식종류는 보통주, 전환가는 14,345원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채 발행 이후 증자 주식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계약에서 정하고 있었고, 실제 전환가액은 위 전환가액보다 낮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차광렬의 사위로서 차광렬의 특수관계인이다. 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과 유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심사한 사건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보아, 위 준용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결정]. 5)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정된다. 위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제시된 산식 상의 변수여서 선행적으로 반드시 계산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나 ‘전환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30-4[별지 2 참조]는 위에서 언급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것인데, 해당 집행기준에서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전환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고,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전환일 이후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주식의 시가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가액’ 의미를 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전환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전환일 이후2018. 1. 30.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보고 있다. 7)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30-4[별지 2 참조]에 따라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8) 피고는 전환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 기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0-30-4[별지 2 참조]에 앞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다만 평가기준일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적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제3호의 취지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시세 종가까지의 평균액을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9)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자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날을 기준으로 한다. 10)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주식 수를 의미한다. 11) 이 사건 법인의 2017. 12. 31. 기준 유통주식수는 37,101,856주[= 발행주식총수(51,253,499주) - 자기주식수(1,087,342주) - 최대주주등 주식수(13,064,301주)]로 그중 평가기준일인 2018. 1. 22. 전 2개월 내의 제5회 전환사채 전환 주식수 617,801주는 위 유통주식수의 약 1.7%에 해당한다(소수점 둘째 이하 반올림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