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225(2024.04.1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 건 2023구합53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3. 판 결 선 고
2024. 0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6. 9. 30. 설립되어 안심의료서비스(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의료행위 전에 현재 상태와 의무기록 등을 미리 기록함으로써 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를 대비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21. 1. 5. bbb가 왕홍(중국의 인터넷 스타․인플루언서를 의미한다)을 통해 원고의 안심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xxx,xxx,xxx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에 기초하여 bbb에게 2021. 1. 5.부터 2021. 1.15.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제1거래’라 한다).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역 공급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는 2021. 3. 12. 원고가 eee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eee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21. 4. 16. ccc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면세점에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cc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제2 거래’라 한다).
3. 원고와 주식회사 ddd(상호가 2021. 7. 26. 주식회사 ff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dd’이라 한다)은 2021. 4. 19. 원고가 ddd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대가로 ddd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ddd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제3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제3 거래’라 한다).
4. 한편 원고는 eee, 주식회사 ggg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제2, 3 세금계산서의 발급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21. 8. 23.부터 2022. 1. 9.까지 원고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제1, 2, 3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아 신고된 매출세액에서 제3 거래에 관한 매출세액 xxx,xxx,xxx원을 제외하고 신고된 매입세액에서 제1, 2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제외하여 2022. 2. 3.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산정 내역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7, 9, 10, 21, 22호증, 갑27호증의 2, 갑 29호증의 3, 갑31호증의 2, 갑32호증의 2, 갑33호증의 2, 갑34호증의 2,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거래
① 원고가 안심의료서비스과 화장품 판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다가 왕홍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품권 거래를 해 오던 bbb와 사이에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한 점, ②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이 사건 광고계약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일뿐더러 이 사건 광고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광고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1 거래가 가공거래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전 왕홍마케팅의 업무처리절차 및 실제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2020. 9. 화장품에 관한 테스트방송을 진행하였고, 왕홍마케팅 용역대금에 대한 비교 검토를 위해 국내 유사용역제공업체 가격제안서 등을 검토하였던 점, ④ 원고가 가공거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는 점, ⑤ 피고가 제1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근거만으로는 제1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1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제2, 3 거래
① 원고는 hhh의 코드만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모집한 따이공이 OO면세점 등 다른 면세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 송객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고가 hhh의 코드를 보유한 최상위 여행사이자 다른 면세점의 최상위 여행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차상위 여행사로서 차상위 여행사 또는 중간 여행사 등과 협력하고 중간 여행사에게 가이드를 소개해 주거나 필요한 자금을 선 지급하고 정산을 하는 등 실제로 송객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점, ② 원고와 ccc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점, ③ ccc가 따이공 모객명단을 보유하고 모객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관련 광고를 하는 등 모객활동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ccc로부터 따이공 명단 및 여권 사본을 교부받고 ccc가 모객한 따이공을 ddd을 통해 송객한 점, ④ 제2 거래 중 eee와 관련된 부분[공급가액xxx,xxx,xxx원(거래일 2021. 4. 30.), 공급가액 xxx,xxx,xxx원(거래일 2021.5. 17.)]은 원고가 최상위 여행사로서 eee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도 원고의 eee에 대한 매출을 실질거래로 보았으므로 해당 부분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2, 3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① 제1 거래의 경우 bbb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원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② 제2 거래의 경우 원고와 ccc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제3 거래의 경우 원고가 매출세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제1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3. 제2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4. 소결 이처럼 제1, 2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제1,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은 부당하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제1, 2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제3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를 넘게 된다. 따라서 제3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① 제1 거래와 관련하여 bbb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② 제2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ccc를 통해 거래를 따라 내려가면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상태인 하위 여행사(폭탄업체)가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직권 폐업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제1, 2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xxx,xxx,xxx원)의 100분의 40인 xx,xxx,xxx원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