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5306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02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1,,,000원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1,,,300원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ㅇㅇ세무서장이 202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결손금 2,,,125원의 감액처분 중 ,,125원을 초과하여 감액한 부분 및 ,,090원(가산세 포함)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2x. x. 23. 원고에 대하여 한 2,,,125원의 결손금 감액처분 중 ,,125원을 초과하여 감액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7. 10.경 설립되어 AAA(변경 전 구단명: BBB)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aaa은 2007. 7. 10.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의 과반수 지분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며, bbb은 2018년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이자 주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18.부터 2020. 3. 8.까지 원고에 대한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2020. 3. 23.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
2. 또한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aaa 등이 횡령한 금액 중 2017년경 회수된 ,000,000원과 2018년경 회수된 ,*,***,831원을 원고가 자산수증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장부에 인식한 사실도 확인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위 각 과세자료를 피고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1.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2020. 5. 1. 소득자를 aaa, 소득금액을 ,,000원(상여)으로 하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0. 7. 2. 소득자를 aaa,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1,,,000원(상여),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1,,,300원(상여)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0. 7. 2. 2016 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을 합계 2,,,125감액하고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90원(가산세 ,,91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결손금 감액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aaa과 bbb의 횡령 범행이 인정된 것을 근거로 해당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aaa과 bbb은 원고의 부족한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거나 지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원고의 자금을 인출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aaa과 bbb에게 반환채권을 보유하였으므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한편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 고 98두735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은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aaa 등은 횡령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2. 구체적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aaa과 bbb에 대한 인센티브(앞의 표 ④)는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센티브는 임원인 aaa과 bbb이 메인스폰서인 BBBBB를 비롯한 스폰서 및 광고주의 유치‧관리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인센티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법한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변경 없이 결정된 것이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센티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의 임차료 대납액(앞의 표 ②)은 aaa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 aaa의 개인 주거지인 서울 ㅇㅇ구 소재 아파트의 임차료 월 ***만 원에 대한 대납액 지출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aaa의 임차료 대납액은 횡령금으로 인정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aaa의 2008. 11. 13. 자 및 2010. 1. 21. 자 각 현물출자 당시 aaa이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단기차입금이 각각 억 원, 억 원 상당 소멸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현물출자 당시 소멸한 aaa의 단기차입금액은 ‘aaa에게 발행된 신주의 액면금액’ 상당액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 각 현물출자로 소멸하였다고 본 단기차입금액 억 원(= 억 원 + 억 원)과 위 각 현물출자 당시 aaa에게 발행된 신주의 액면금액 사이의 차액인 ,,667원 내지 ,,167원 상당의 단기차입금액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횡령금액 중 위 ,,667원 내지 *,***,167원 상당은 원고가 aaa에게 단기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권자인 aaa은 ccc와 ddd에게 별도의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앞의 표 ③), 원고가 ccc와 ddd에게 aaa의 차입금 이자 등을 지급한 것은 이행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경 aaa에게 인센티브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경 ccc, ddd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aaa을 통하여 ccc, ddd 측에게 지급한 선급금 지급액 및 이자 지급액 합계 *,***,932원을 위 인센티브채무 중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미지급 인센티브(앞의표 ④) 중 상계된 금액과 선급금 지급액 및 이자 지급액(앞의 표 ③ 중 일부 금액)을 전액 사외유출 처리하였는데, 이는 선급금 지급액 및 이자 지급액 상당을 이중으로 사외유출(소득처분) 처리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중으로 사외유출 처리된 금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결손금 감액처분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202x. x. 2.자 결손금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2x. x. 23.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통보한 결손금 감액처분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면서 결손금 감액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위 결손금 감액처분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당시 결손금 감액에 관한 내용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종국적인 결손금 감액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기재된 결손금 감액에 관한 내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