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2024.9.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토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먼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납부기한을 20.. .로 정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 .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서보존기간(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토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19. 6. 1.경부터 19. 12. 31.경까지 도매/석회 및 시멘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 19. 7. 21.경부터 19. 4. 14.경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서울 동 신축현장에서 종합건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의 사업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