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2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12. 0.까지 BB철강에 0회에 걸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BB철강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표삽입]
2. 원고는 2019. 11. 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D국제재래시장을 상대로 대여금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0000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에 ‘자신이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 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2018. 3. 0.자 0억 0,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계산표(을 제4호증)에 위 0억 0,000만 원으로 인해 2018년 과세연도에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6. 0. 원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2018. 9. 0.까지 원금에 월 5%(연 60%)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3. 0. DD국제재래시장에 토지 매수자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5. 0. 원고에게 위 자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가산한 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준 사실 및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합계 0,000만 원을 공제한 점, ②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2018. 3. 0.자 0억 0,000만 원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에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