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1 사업 관련 부분에 관하여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제1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기금은 ccc 또는 eee에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고의 자체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적으로 보조할 목적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 입할 수 없다.
- 나.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제1 항), 공급가액이란 그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 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5항 제4호).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고 또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 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 정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다.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가)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2015년까지는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이었다. 이하 사업명 변경과 관계없이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이라고 한다)은 방송사업자별 시청점 유율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 방송법 」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른 시 청점유율 규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 으로 조사·검증하고, 스마트폰, 태블릿피씨 등 엔스크린(N-Screen, 여러 개의 서로 다 른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끊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을 통한 TV 시청이 증가함에 따라 엔스크린 시청기록 산출 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위 사업은 2012년경까지 ccc가 직접 수행하였으나, 2013년경부터 원고 가 ccc로부터 기금을 받아 수행하였다.
- 다) 위 사업은 ① ccc의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통보, ② 원고의 사 업수행계획 수립 및 제출, ③ ccc의 사업수행계획 확정, ④ ccc의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 ⑤ 원고의 보조금 교부 요청, ⑥ ccc의 보조금 교부, ⑦ 원고의 사업 수행, ⑧ 원고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⑨ ccc의 사업실적 점검 순서로 진행되었다.
- 라)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 서에, 위 사업의 목적을 ‘ 방송법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른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검증하여 ccc에 제공함으로써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엔스크린을 통 한 TV시청이 증가함에 따라 엔스크린 시청기록 산출 조사를 실시하여, 방송법 제69조 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른 시청점유율 규제의 참고자료로 ccc에 제공함으로써 기 존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이라고 기재하였고(2017년, 2018년에 는 ’ccc에 제공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 사업추진 체계 항목에는 ‘객관적인 시청점유율 조사자료 제공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 진에 기여’한다고 기재하였으며, ccc에게 제출한 2016년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의 최종실적보고서에는 ‘기초조사 지속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청환경 및 시청행 태를 파악하고 제고된 품질의 시청점유율 자료를 ccc에 제공함’이라고 기재하였다.
- 마) 위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는 ① TV수신기 보유 현황, 유료방송가입 등 수 신환경, TV·PC·스마트폰 보유, 이용, 시청 행태 등을 조사하고 본조사 대상 가구 선정 을 위한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②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의 시청시간 을 조사하는 고정형 TV 시청점유율 본조사, ③ PC,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및 비실시 간 방송프로그램,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을 조사하는 엔스크린 시청기록 조사, ④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이 포함되어 있다.
- 바) 위 사업은 기초조사방식 개선에 관한 문제 등은 ccc 산하 미디어다양성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였고(을 제3호증의 2 제9, 10면 등 참조), 연구용역의 세부 주제, 연구예산 규모 등은 원고와 ccc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 사) ccc의 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기금을 정산·반 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ccc와 협의하여 국고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 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보조사업 정산보고 서를 작성하고 집행 후 남은 잔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ccc에 반환하였다.
- 아) 원고는 ccc로부터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아래와 같이 기금을 배정받았고, 위 기금은 원고의 사업수행 인건비, 연구개발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위 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후 각 다음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집행잔액 등을 반환하였다(단위: 원).
- 자) ccc는 원고가 위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도 방송사업자들에게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주 구성, 특수관계자 현황 등) 제출을 요청하였고, 매년 사업 완 료 후 원고로부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제출받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의결,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23호증, 을 제3 내지 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 업에 관하여 지급된 기금은 원고가 ccc에 제공한 시청점유율 조사 용역 공급의 직 접적인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방송법 」 제69조의2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본문), 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ccc는 방 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5항 본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c가 고시한다(제3항). 미디어다양성위 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ccc에 두는 위원회로서, 위 조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 및 산정하고 있다(방송법 제35조의4). 한편 「 bbb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ccc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5호는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ccc의 심 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4호 는 원고의 사업 중 하나로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ccc가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 수행계획서 등에서 ’2012. 11.경 원고가 시청점유율 사업을 위탁 수행하기로 결정하여 시청점유율 조사를 해 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을 제10호증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로부터 방통 위 소관 업무인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업무를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 나) 원고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ccc가 검토한 후 위 수행계획을 확정하 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수행계획서에 ccc의 사무인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업무를 위하여 용역 결과물을 ccc에게 제공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ccc는 매년 원고로부터 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의결, 발표하였다. 위 사업상 용역의 공급대상은 ccc였다.
- 다) ccc는 조사방식 결정, 연구 주제 선정, 사업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 에 관여하고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ccc는 단순히 기금을 통하여 원고에게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 라) 원고에게 지급된 기금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위 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 마) 원고가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를 원고의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에 등재하 고, 그 게시판에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보고서(부록: 설문지 및 통계표)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가 ccc의 의결 및 공식 발표 이전에 원고의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ccc의 의 결 및 공식 발표 이후 원고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를 그 시스템에 등재하였 다는 사정만으로 ccc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바) 원고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을 근거로 ’엔스크린 시 청기록 패널이 5천 명에서 6천 명으로 확대된다는 이유로, 2018년 미디어다양성 증진사 업의 예산을 약 xx억 원으로 신청하였으나, xxxxx의 예산안에서는 엔스크린 시청기 록 패널을 6천 명으로 파악하면서도 예산을 xx억 원으로 감액한바,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의 예산은 용역 수행량과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고, 이에 비추어 보면 기금을 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업무 내용에 따라 2017년에는 엔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예산이 약 x억 원 증액되거나 2018년에는 시청점유율 조사 분석 및 검증 예산이 약 xxxx만 원 감액되는 등 기금액수가 용역 업무와 무관하지 는 않아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5 제2면 참조), ② 원고는 주어진 충분한 예산을 인건 비 등으로 사용하여 매년 사업 수행을 완수하였고, 오히려 남은 기금 잔액을 환급하였던 점, ③ 통상의 용역계약에서도 공급하는 자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대금이 결정되지는 않 는 점, ④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의 경우 공급하는 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매출액이 발생하면 오히려 보조금 지급주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사)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금의 세목이 ‘민간경상보조금’인 사정만으로는 기금과 용역의 공급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라.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자체적으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
- 나) 정부는 2014. 12.경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세부과 제 중 하나로 ‘스마트미디어 시청동향 분석체계 구축’이 포함되면서, 2015. 8. 7.경부터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원고가 그 통계작성기관으로 각 지정되었고, 2018년부터는 원고(주기관)와 eee(부기관)가 공동통계작성기관으로 등재되었다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290호)].
- 다)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은 eee 소관 기금사업으로,2015년과 2016년에는 수행기관인 fff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세 부 사업 중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사업(2015, 2016년)’과 ‘유료방송가입자 수 검 증사업(2016년)’은 fff가 직접 수행하고, 또 다른 세부 사업인 ‘방송 산업 실태조사사업’은 참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며, 나머지 세부 사업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은 참여기관인 원고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금사업 수행계획 이 수립되었다.
- 라) 위 기금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는, ggg(기금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인 fff가 ICT기금사업 협약을 체결하 였고, fff는 참여기관인 원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각 수행 사업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 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원고가 직접 수행기관이 되어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중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업 수행계획이 변경되었고, 위 기금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ggg과 원고가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협약을 체결하였다.
- 바) 원고는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위하여 eee로부터(집행은 한국방 송통신전파진흥원) 매년 민간경상보조금(연구개발비)으로 xxxx만 원의 기금을 지급 받았고, 위 기금에 원고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위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 각 다음 사업연도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금액만을 반환하였다.
- 사) 사업의 수행계획에 따르면,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의 배포처는 과기정통 부, 방송사, 광고회사, 일반 국민 등이었고, 실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는 원고의 방 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에 등재되거나 학계, 정부, 유관 단체, 광고업계 등에 배포되었다.
- 아) eee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3. 7. 2015, 2016, 2017년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2018. 12. 23. 2018년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2019. 12. 30. 2019년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각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 10, 24호증, 을 제8, 9,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에 관하여 지급된 기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 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방송통신발전법 제41조 는 ’eee장관 또는 ccc는 방송통신 발전 관 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4조 제3항은 그 통계의 작성·관리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fff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규정에다가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 트미디어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과기 정통부 또는 fff 소관의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위탁받아 ’방송 통신광고비 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방송광고판매대행업 이외에도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 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3호)‘과 ’그 사업에 부 대되는 사업(같은 조 제6호)‘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는 기금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 통계청장은 2015. 8. 7. 방송통신광고비조사 통계작성기관을 원고(주기관)로 하 여 통계작성을 승인하면서, 그 근거법률로 방송통신발전법 제41조 이외에 방송광고판 매대행법 제29조를 기재하였고(갑 제9호증의 2 참조), 원고는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사 업의 수행계획서에 그 사업 목적을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광고업 계 미디어 전략 수립 및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기재 하여 원고 자체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사업을 원고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앞 선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eee나 fff나 ggg(기금 관리기관)에게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금을 수령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나) 피고는 원고가 eee로부터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사업을 위탁받은 fff 또는 기금 관리기관인 ggg과 사이에 명시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fff 또는 ggg에게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년과 2016년에는 fff 가 수행기관으로 총괄하는 기금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면서 fff 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원고가 직접 수행기관이되어 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금 관리기관인 ggg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ICT기금 관리지침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그 내용도 사업비의 지 급, 관리, 사업보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원고가 사업결과를 공개하 거나 발표할 때에는 xxx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또 는 ggg장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협약서 제12조 제3항), 원고가 fff나 ggg에 대하여 직접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용역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다.
- 다) eee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게시하 기도 하였으나,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는 원고의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에 등재되거 나 학계, 정부, 유관 단체, 광고업계 등에 배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eee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라) 2017년경에는 전년도와 달리 온라인광고 전문가(디지털분야 미디어렙 임원 등)를 섭외하여 자문회의를 시행하거나 해외 온라인매체 광고비 추정을 정교화 하는 등 원고의 용역 업무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을 제26호증의 8 제2, 3면 등 참조), 이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xxxx만 원의 기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 기금에 원 고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 마.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가)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은 TV방송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상 소비자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여론 다양성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를 방송콘텐 츠 제작·편성·광고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송 콘텐츠의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 나) ccc의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스마트 미디어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매체 이용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고정형 TV 위주의 시청점유율 산정 방 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 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콘텐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였
- 다. 이에 따라 ccc의 ‘빅데이터 기반 방송콘텐츠 이용 예측 모델 연구(2016. 11.)’가 수행되었고, 인터넷 반응정보를 방송콘텐츠 가치평가 보완지수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경부터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이 추진되었다.
- 다) ccc의 2017. 1. 16.자 ‘2017년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에는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ccc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원고의 수행계획서상 추진근거 항목에는 ‘ccc 심의·의결사항: ccc는 미디어 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ccc법 제12조)’, ‘여론 다양성 보완지표 개발 필요성: ccc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방송법 제69조의2)를 도입하고 2010년 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정형 TV 실시간 시청률 기준의 현행 시청 점유율은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방송콘텐 츠의 제작·유통 지원: ccc는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 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방송통신기본법 제10조),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 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방송통신기본법 제12 조)’이라는 내용이, 추진경위 항목에는 ‘ccc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점유율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사업기대효과 항목에는 ‘인터넷반 응지수(IE)와 콘텐츠 가치지수(ECOVI)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의 일환으로 ‘콘텐츠 가치분석 및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 지향‘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 되어 있다.
- 마) 위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는 ① 기존 고정형 TV 기반의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 가치지표 제시를 위한 TV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조사, ② 인터넷 반응지 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반응과 시청행위의 상관관계 분석, ③ 방송산업 발전과 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력 수립을 위한 방송콘텐츠 가치정 보 분석 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 바) 위 사업의 인터넷반응 및 TV방송콘텐츠 정보 수집 범위,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원고와 ccc가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내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발주처인 ccc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 사) 위 사업의 보조금 집행, ccc의 사업실적 점검 등의 절차는 앞서 본 미디 어 다양성 증진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 아) 원고는 ccc로부터 위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간 xxxx만 원의 기금을 배정받았고, 위 기금은 원고의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유형자산 취득비(통계분석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위 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후 각 다음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집행잔액 등을 반환하였다(단위: 원).
- 자) ccc는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시청자가 인터넷에 기사, 게시글 및 댓글 등 으로 나타낸 반응을 조사하여 가치를 분석하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 축하여 2018. 1. 11.부터 ccc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위 웹사이트에는 2017. 5.경부터의 정보가 수록되었으며, 콘텐츠 가치 조 사사업에 따른 조사 결과와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에서 수집된 자료인 TV 시청자수, 시청률, PC/스마트폰 시청자수가 함께 위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을 제11호증 제2, 3 면 참조).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5호증, 을 제10, 11, 20,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에 관하여 지급된 기금은 원고가 ccc에 제공한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ccc법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ccc 의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5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ccc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방 송통신발전법 제10조에 따르면 bbb는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 및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 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원고는 2017년부터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수행계획서상 추 진근거로 ccc의 심의·의결 사항(ccc법 제12조) 및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방송통신발전법 제12조) 등을 들고 있다(을 제10호증 제1면 참조). 반면 위 사업 내용 은 원고 자체의 사업을 규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1 내지 3호나 그 사업 에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규정에다가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은 원고가 ccc로부터 위탁받은 미 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 업무인 콘텐츠 가치 조사 업무를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에 따르면 용역 결과물의 소 유권은 ccc에게 귀속하고, 실제로 위 사업에 따른 조사 결과와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는 함께 ccc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위 사업상 용역 의 공급대상은 ccc였다.
- 다) ccc는 정보 수집 범위 결정,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 사업추 진 방향 및 사업내용 확정 등에 관여하였다. ccc는 단순히 기금을 통하여 원고에게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권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 라) 원고에게 지급된 기금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유형자산 취득비(통계분석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위 기금만으로 사업을 수 행하였다.
- 마) 원고의 2022. 3.경 기준 유형 및 무형자산명세서 중 ‘기타의 무형자산’ 회계계 정에 xxx원 상당의 ‘기금(콘텐츠가치)’라는 자산이 인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계분석프로그램 구입비가 xxx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10호증 제5면 참조), 이는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자산으로 보이고, 위 통계분 석프로그램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프로 그램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의 결과물 소유권이 방 통위에게 귀속되는 점, 결국 콘텐츠 가치 조사 결과가 게재된 위 시스템 웹사이트의 운 영자인 ccc가 용역 공급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등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회계계정 기재만으로 ccc가 용역 공급의 상대방임을 부정할 수 없다.
- 바)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금의 세목이 ‘민간경상보조금’인 사정만으로는 기금과 용역의 공급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바. 소결론 제1 사업 중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사업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및 콘텐츠 가치 조사사업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제2 사업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과의 관련 성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의 하나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 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과세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고 한 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1호). ‘광고판매대행사업’ 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방송광고 판매대행법 제2조 제7호).
2. ‘공익광고사업’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내용으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등 공익광고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고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기금에 원고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 2) 하여 공익광고사업을 수행하였다(방 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3호, 제6호).
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재정적인 부담 등의 이유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 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작비의 50%를 지원하여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홍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고는 기금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방송광 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2호, 제3호, 제6호).
4. ‘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광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취업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며, 스마 트광고 창작지원시설을 구축,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원고는 기금으로 위 사 업을 수행하였다(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제3호).
5. 원고는 예산서상 ‘수입’에 관하여 사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자체수입’ 항 목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항목을 구분하고, ‘지출’에 관하여 ‘광고판매 사업비’, ‘광고대 행수수료’, ‘광고산업진흥사업비’ 등과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였으 며, 예산서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금과 지출금이 일치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과세사업인 광고판매대행사업과 비과세사업인 제2 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①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 는 급부의 내용에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하거나(공익광고사업),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작비를 지원하거나(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스마트광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 작지원시설을 제공하는(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점, ② 원고의 사업 내용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9조 중 광고판매대행사업 은 제1호에, 제2 사업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속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 사업 이 별도의 사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원고는 방송사업자들과의 광고판매대행계약과 는 별개로 ccc로부터 기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제2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위 기금을 원고의 과세사업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기록한 점, ③ 제2 사업의 용 역을 공급받는 자는 일반 국민(공익광고사업), 우수 중소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 업), 스마트광고 전문 인력 등(스마트광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임에 반하여, 광고 판매대행사업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방송사업자들인 점, ④ 각 사업의 목적과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2 사업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광고판매대행사업에 통 상적으로 수반된다거나 그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ccc로부터 기금을 지 급받아 수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제2 사업 용역의 공급 여부 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공급대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사업은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모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그 허가사업을 영위하 기 위해서 공익광고를 제작, 방영하는 지원활동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에 소 요된 비용은 영리법인인 원고의 허가사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법인의 허가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다른 민간사업자들과는 달리 방송 광고판매대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제6조 제2항),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 업 진흥 관련 사업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과 함께 원고의 사업 중 하나로 명시(제29 조)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 업인 제2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 로(원고의 2024. 2. 29. 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제2 사업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