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구합522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외2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8.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x. 9. 원고 AAA, BBB에게 한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CC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이, 원고 AAA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BBB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BBB가,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31. 원고 CCC에게 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x. 9. 원고 AAA, BBB에게 한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CCC은 DDD의 배우자, 원고 AAA, BBB는 DDD의 자녀이다.
2. EEE은 FFF, GGG, HHH 및 원고 CCC의 아버지이고, FFF, GGG, HHH은 원고 CCC의 형제자매이다.
3. III은 FFF의 배우자이고, JJJ은 III의 자녀이다.
1. DDD는 다음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GGG, HHH, III(이하 ‘GGG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GG, HHH, JJ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증여자를 GGG, HHH, JJJ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들이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은 다음 표 ‘신고가액’ 란 기재와 같다).
1. DDD는 2019. 6.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2020. 12. 31. 원고 CCC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토지가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여서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2. 9. 원고 AAA, BBB에게 별지1 표 ‘증여세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C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중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1)에 기초하여 부과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은 별지1 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7, 갑14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EEE과 GGG 등은 1980년대 초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 소유하던 토지를 처분하였고, 그 대금 중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DDD에게 맡겼다. 그러던 중 DDD는 사업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어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매각하지 못하여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GGG 등이 응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GGG 등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자신이 보관하던 GGG 등의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미국에서 HHH은 세금 환급 혜택을, III은 생계보조비[웰페어(SSI)],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을, GGG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무상 의료비 지원 혜택(Medi-Cal)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2년경 한국과 미국이 정보교환협정을 하여 한국에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위 각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그동안 받았던 혜택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았다. 이에 HHH은 DDD에게 EEE이 미국 정부에 보유 사실을 이미 신고한 토지로서 원고 CCC에게 물려주려던 합병 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0(이하 ‘cc토지’라 한다)와 HHH, GGG 명의 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HHH, GGG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게 되었다. 또한, JJJ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보교환협정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III 명의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처분할 경우 대금의 절반을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망설이던 중, 변호사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분할하지 않으려면 기부하거나 증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III 명의 토지를 원고 AAA, BBB에게 증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GG 등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교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DDD가 G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갑2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6호증의 1, 2, 3, 갑18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DDD가 GG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설령 DD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GGG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 BBB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원고 AAA, BBB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을 뿐 아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AA, BBB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A, BBB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고 AAA, BBB가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인 DD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자를 명의수탁자인 GGG 등으로 하여 증여받은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 AAA, BBB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AAA, BBB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