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2023.12.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지정일자’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 건 2023구합5203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3.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의 과점주주로서의 각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제출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중 상당수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송달장소와 수령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며, 수령인이 기재된 일부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는 수령인(소외 DDD)이 수령하거나 원고들의 모친이기는 하나 이해대립관계에 있던 CCC의 주소로 송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CCC의 차명주주로서 형식상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1. 원고들 및 CCC의 200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2. 원고들과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던 이력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표>
3.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4. CCC는 2007.경 이 사건 체납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들이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를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고들을 이사나 감사로 등재시킨 후 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08. 2. 13. 업무상배임죄 및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CC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고합1394 판결). 이에 불복하여 CCC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추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8노580 판결), CC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2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81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별지4 ’지정일자‘란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모친인 CCC 지분과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감사나 이사로서 직무 수행도 거의 하지 않은 사실,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근이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가 오로지 도용당한 것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체납법인들은 CCC와 원고들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 재직하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03년경부터 2010년까지의 대부분의 기간을 모친인 CCC와 동일한 주소지(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18)에서 거주하면서 CCC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의 지위에서 수령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지위에서, 소외 JJJ에게 2011. 6. 27. EEE 주식 합계 33,000주를 양도가액 합계 00,0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2011. 9. 3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 6. 27. 및 같은 해 7. 1.에는 FFF 주식 합계 54,000주를 양도가액 합계 0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1. 11. 3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장기간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사나 감사로도 등기되었음에도 CCC나 이 사건 체납법인들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업무 관련서류에 자신들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법인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지정일자’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따름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CCC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주주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