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군인복지금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22 선고일 2025.09.15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공급대가에 포함됨

사 건 2023구합519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AA

2. BB 주식회사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1. 판 결 선 고

2025.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 및 2022. 1. 17.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333,01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합계 742,0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BB 주식회사(다음부터 ‘원고 BB’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A(다음부터 ‘원고 AA’이라 한다)의 자회사이다. 원고 AA은 2016년경부터, 원고 BB는 2017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원고 AA은 세탁세제 등을, 원고 BB는 탄산음료 등을 각 납품하였다(다음부터 원고들 판매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하고, 원고들의 납품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다(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 나. 국군복지단은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복지금과 관리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고, 원고들을 공급자, 국군복지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국군복지단이 판매한 ‘최종 판매가격’이라고 보고, 원고 AA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다음부터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1.과 2022. 1. 17. 원고 AA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6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33,010,360원(가산세 122,805,30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세무서장과 동일한 이유로 2022. 4. 1. 원고 BB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42,001,670원(가산세 253,909,72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가 아니라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국군복지단에 납품한 가격이 공급가액이 되고, 이 사건 복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복지금은 원고들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사건 복지금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으로 한 매매위탁의 수수료로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두4747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ㆍ수탁거래 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ㆍ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1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한 물품’ 내지는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원고들은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후 바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처럼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므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쳤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취할 권리를 취득ㆍ보유하였다.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들의 시중 최저판매가에 원고들이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 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들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들이 아닌 국군복지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과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들’,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기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었다거나, 원고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별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