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51915 종합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BB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BB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에 BB시 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는 달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이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경,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2021년 과다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BB시 주택의 임대료에서 차입금 이자를 제외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기도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그 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1. 6. 1.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175,893,395원에 이르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