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실제 사업주이고 소득 귀속자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제3자가 실제 사업주이고 소득 귀속자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23구합5170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03,890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443,660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세 86,478,080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125,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81,170원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05,760원의, 2016년 1기분 부가가치 세 24,077,380원의,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834,920원의, 2017년 1기분 부가 가치세 14,876,060원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22,590원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20,430원의,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608,160원의, 201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5,209,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OO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이고 해당 소득이 전부 유OO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위 치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0. 15. 남BB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료 일 450만 원으로 정 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5. 유CC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보증금 3억 원, 월 전대료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남BB는 201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 대보증금, 예치금 등에서 미지급 전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3523)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인임을 전제로 남BB의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20. 4. 13.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남BB, 유CC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료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20. 6.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2015. 2. 1.부터
2018. 12. 31.까지 남DD에게, 2019. 3. 29.부터 2020. 1. 30.까지는 유CC에게 각 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통해 남BB, 유CC으로부터 전대료를 지급받 고, 위 전대료를 각종 공과금, 임차료, 공사대금, 세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전기안전공사, 소방관리시설 등에 관한 업무도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OO은 원고의 사촌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유OO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주고, 관련 업무를 도와서 수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가 유OO에게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모든 보증금, 권리금 이하 시설 및 집기 소유는 유OO에게 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거나, 원고가 유종 관의 지시를 받아 자금 등을 처리하였다거나, 유OO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로 인한 모든 소득이 유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