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
사 건 2023구합51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피고가 2022. x. 12.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x원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2. 원고에 대하여 한 x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x원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지BB은 6촌 이내의 혈족관계(3촌) 관계이다.
2. 지BB은 2016. 1. 29. 원고에게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주(액면가 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원(1주당 0.1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x. 19.부터 2019. x. 27.까지 원고와 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① CCC이 소유한 ○○ ○○군 ○○읍 ○○리 000-0 소재 ○○○○○○리조텔 75개호 객실(공유면적 및 관련 대지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인 xx억 x,x00만 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 CCC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③ CCC이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예수금 일체는 가공부채로서 관련 부채계상 금액을 부인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CCC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순자산은 총 xxx억 x,000만 원(이하 ‘이 사건 부외순자산’이라 한다)에 이르고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가산)하면 CCC의 순자산가액은 총 xxx억 x,000만 원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액은 x,xxx,xxx,xxx원(1주당 x,xxx,xxx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19. x. 16.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x.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 평가 부분에 대하여는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포함)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이 사건 부외순자산 평가 부분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1. 조사청은 2020. x. 7.부터 2020. x. 17.까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시가를 감정가액의 평균인 xx억 x,x00만 원(이하 ‘이 사건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1) 이 사건 주식을 x,xxx,xxx,000원(1주당 x,xxx,xxx원)으로 평가하였다.
2016. 1. 29.
2020. 2. 11. x,xxx x,xxx LL감정평가
2016. 1. 29.
2020. 2. 12. x,xxx
2. 이에 피고는 2020. x. 13. 원고에게 증여세를 x,xxx,xxx,xxx원으로, 가산세를 x,xxx,xxx,xxx원으로 각 증액경정한 뒤(합계 x,xxx,xxx,xxx원) 기납부세액 등 x,xxx,xxx,xxx원(1차 부과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부친 지FF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지FF 등이 CCC의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조작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22. x. 3. 조사청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2. 조사청은 2022. x. 17.부터 2022. x. 3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지FF 등이 미성년자인 원고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② 이 사건 주식 평가의 오류를 바로 잡으며, ③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저가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재산의 고저가거래 시 적용하는 기준금액(3억 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 x. 7.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이에 따라 2022. x. 12. 원고에게 증여세를 x,xxx,xxx,xxx원으로, 가산세를 x,xxx,xxx,xxx원으로 각 증액경정한 뒤(본세 및 가산세 합계 xx,xxx,xxx,xxx원) 기납부세액 등 x,xxx,xxx,xxx원(2차 부과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29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1차 처분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조사 결정에 반하므로 위법하고, 2차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1차 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감정가액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 이 사건 채권은 CCC의 채권이 아니고 지GG의 채권이다. CCC은 지GG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 시 이 사건 채권을 CCC의 자산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설령 이 사건 채권을 CCC의 채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실채권으로서 그 가치가 없고, ⒞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원본 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채권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4. 전체 가산세에 관하여, 각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주주에게 부외자산, 부외부채, 가공부채, 가공자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5.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채권은 애초에 CCC에 귀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가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채권이 CCC에 귀속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131억 원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대평가하였고, 이 사건 채권이 정상적으로 평가(131억 원 이하)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납부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이하 ‘⑤ 주장’이라 한다).
1. 인정사실
2015. 12. 31.
2019. 4. 30. x,xxx,xxx,xxx 원 x,xxx,xxx,xxx 원 JJ
2015. 12. 31.
2019. 5. 6. x,xxx,xxx,xxx 원
2016. 1. 29.
2020. 2. 11. x,xxx,xxx,xxx 원 x,xxx,xxx,xxx 원 LL
2016. 1. 29..
2020. 2. 12. x,xxx,xxx,xxx 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3.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채권이 CCC의 채권인지
(1)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DDD는 ○○시 ○○읍 ○○리 산000-0 일원 토지를 매입하여 ‘○○ ○○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이고, 지GG은 DDDD의 실질사주이자 원고의 조부이다.
(2) DDDD는 ○○ ○○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x00억 원을 차입하였다.
(3) □□은행, DDDD, 지GG은 2009. 12. 4. DDDD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단독관리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은행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보유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2011. 11. 24. 작성한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조건을 ‘입찰참가자는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었고, CCC은 2011. 12. 14. □□은행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xxx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DDDD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0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지GG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다.
(5) CCC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1. 12. 1. 지GG으로부터 xx억 원이 입금되고 그중 x억 원이 같은 날 □□은행으로 송금되었고, 2011. 12. 14. 지GG으로부터 x억 원 및 x,000만 원 합계 x억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전액 □□은행으로 송금되었다. CCC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2011. 12. 26. 지GG으로부터 xxx억 x,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xx,xxx,xxx,xxx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채권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6) DDDD의 201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11. 12. 26.자로 □□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CCC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CCC에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DDDD는 2012년에 CCC에게 이 사건 채권액의 연 6.1%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연 6.1% 상당 금액을 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였다.
(7) CCC은 이 사건 채권 인수 당시 지GG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단기차입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은행에 이 사건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단기차입금 반제(상계)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 지GG에 대한 차입금 채무로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CCC은 이 사건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2012년에 DDDD로부터 받은 이자를 이자수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한편, 2013년 이후부터는 DDDD의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다.
(8) CCC과 지GG은 2022. 3. 25. ‘CCC은 2011. 12. 24. 이 사건 채권을 지GG이 매수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에 동의하였고, 2022. 3. 25.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채권자 명의를 CCC에서 지GG으로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CCC은 2022. 3. 29. DDDD에게 ‘채권자 명의 변경에 따른 통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2011. 12. 24.부터 주주 지GG이었고,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명의신탁해지)를 통해 CCC에서 주주 지GG으로 채권자 명의 변경되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DDDD의 감사보고서는 2020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를 CCC으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2021 사업연도부터는 지GG으로 기재하고 있다.
(9) 피고가 CCC의 자산으로 산입한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부외순자산 상세 내역 (단위: 원) 구분 순자산증감액 내용 부외자산 채권 xx,000,000,000 DDDD에 대한 채권 장부 미계상 미수이자 x,xxx,xxx,xxx * 위 채권의 미수이자 장부 미계상 =xx,000,000×6.1%×3년(’13년~’15년)+ {xx,000,000,000×6.1%× 29/365(’16.1.1~’16.1.29.)} 부외부채 차입금 △xx,xxx,000,000 위 채권 매입을 위해 지GG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장부 미계상 가공부채 예수금 x,xxx,xxx,xxx 위 채권에 관해 CCC이 DDDD로부터 받은 이자임에도 이를 부채인 예수금으로 계상 합계 xx,xxx,xxx,xxx
• (10) CCC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법인이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0 내지 16, 18 내지 28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처분문서인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은 CCC이고,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은행과 DDDD 모두 이 사건 채권을 CCC에게 귀속시킨다고 인식하였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게 되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이자는 모두 CCC에게 귀속되었고, 지GG이 이 사건 채권 보유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지GG이 채권자로서 DDDD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 그 실질적인 채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이 사건 채권 인수 자격이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GG 개인이 이 사건 채권을 인수하기 어려웠다거나 채권 매수대금이 지GG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점, CCC의 회계처리 내역(지FF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는 ‘CCC의 수기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채권 매수금 xxx억 원, 지GG에 대한 차입금 xxx억 x,000만원, 이 사건 이자 x억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어 CCC이 주장하는 회계처리 내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실질적으로 지GG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앞서 본 채권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나 2021 사업연도부터 DDDD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2. 이 사건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상장주식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DDD는 2022. 4.경 ‘○○ ○○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받고 여전히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추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위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DDDD의 실제 사주인 지GG이 이 사건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보증채무자인 지GG이 무자력의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CCC은 DDDD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본 가액에 증여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제1호), ‘제1호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제2호)을 각각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DDD와 □□은행은 2008. 7. 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변동금리로, 변제기를 1년 후인 2009. 7. 1.로 정한 점, ② 조사청이 지FF 등의 임의제출에 따라 확보한 ‘CCC과 DDDD 사이의 2011. 12.자 대여금 약정서 파일’에 따르면, 이자 연 6.1%로 정하되 2012. 12.까지는 매월 지급하고 2013년부터의 이자는 원금 상환 시 일시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비록 위 약정서 파일에 CCC과 DDDD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지만 DDDD가 위 약정서 파일 내용에 따라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약정서 기재 내용에 따른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변제기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2016. 1. 29.)로부터 2년 내인 2017. 12. 31.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시내용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부정행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채권은 CCC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의 시가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인 점, ②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보다 훨씬 앞선 2011. 12. 14.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외순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오랜 기간 위와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위나 이유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부친인 지GG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이중장부 작성, 회계장부의 허위기재, 거래 은폐, 재산은닉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조작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원고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아직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피고는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통상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 주장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40%) x,xxx,xxx,xxx원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20%)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xxx,xxx,xxx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xx원의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총 x,xxx,xxx,xxx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그보다 앞서 원고의 의뢰에 따라 HH감정평가(가격산정기준일 2015. 12. 31., 평가서 작성일 2019. 4. 30.)는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x,x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JJ감정평가(가격산정기준일 2015. 12. 31., 평가서 작성일 2019. 5. 6.)는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x,x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그 평균 감정가액은 xx억 x,x00만 원이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