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57(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조특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 건 2023구합515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3.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 및 개정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위탁용역은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로서, 이미 존재하는 설계방식을 다소 변용하거나 제반 사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변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위치, 입지조건 등에 따라 그 설계도면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설계용역에 지출된 비용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