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51533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법인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15.자 20xx년 귀속 가산세 20,352,060원의 부과처분, 2021. 12. 23.자 20yy년 귀속 가산세 31,666,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2020. 12. 15. 20xx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20,352,06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 2021. 12. 17. 20yy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31,666,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는 그 입법취지나 요건, 성질에 비추어 본세인 증여세와 구별되므로, 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된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각 말일부터 5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에도, 이를 전용계좌조차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과도한 경제적 제재에 해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의 계산 규정인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나목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세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제3호),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제4호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평등ㆍ비례원칙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은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과세관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50조의2는 공익법인 등에게 전용계좌의 사용 및 개설ㆍ신고 의무를 각 부과하고 있고, 이는 공익법인 등에게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과세관청이 수월하게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이 그중 어느 하나의 의무만을 위반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산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나목은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등으로 가산세액을 산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금액‘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등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을 허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