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81 선고일 2025.03.18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509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파종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시 ○○읍 ○○리 656-3 토지, ② ○○시 ○○읍 ○○리 375-2 토지, ③ ○○시 □□읍 □□리 243-5 토지, ④ ○○시 □□읍 □□리 243-9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각 지번별로 ‘656-3 토지’ 등으로 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0,000,000,000원으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산세의 경우 법령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위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악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 한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 나) 종합부동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5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4조에서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현황 등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재경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령 자체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 및 ‘대지’로 파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전, 답, 과수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지목의 종류)은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잡종지‘ 또는 ’대‘로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 또는 ’대‘로 파악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656-3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으나,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황조사 결과 원고가 위 토지 지상에 임시 컨테이너, 조립식패널등을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거나 잡재 등을 쌓아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판단하였다.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58조 제28호에 의하면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가.목)‘ 및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바.목)‘ 등을 의미하는바, 656-3 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와같은 토지의 사용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현황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일부터 현재까지 243-9, 375-2, 243-5 토지들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 는 ’대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가.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43-9 토지에 대한 현황확인 결과 총 면적 1,811㎡ 중 183.69㎡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998.11㎡은 주차장 및 야적용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한 점, ④ 375-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이고 항공사진상 주차장처럼 보이기는 하나, 재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려면 ’차고용 토지‘만 가능함에 비추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과세기준일 무렵 243-9, 375-2, 243-5 토지들은 주변이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고 인근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점, ⑥ 원고는 위 각 토지가 현재 공터에 불과하여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대지‘로 파악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43-9, 375-2, 243-5 토지들의 현황을 ’나대지‘로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