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509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파종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산세의 경우 법령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위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악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 한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전, 답, 과수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지목의 종류)은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잡종지‘ 또는 ’대‘로 파악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 또는 ’대‘로 파악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