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 원 고 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375,930원, 농어촌특별세 10,588,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는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실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②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유**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부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경우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⑤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이를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가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 단서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