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액 귀속분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증여세 부과에 고려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액 귀속분 중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특정하여 증여세 부과에 고려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맡겨져 있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50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4. 판 결 선 고
2024.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법인이 배당하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할 뿐이어서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xx백만원, 증여세 xx백만원 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 xx백만원의 50.3%에 이르는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26조가 정하는 최고 세율 50%(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다)마저 초과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최고 세율을 초과한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이와 같이 최고 세율을 초과한 증여세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실제 소득세액과 같이 산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개정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상증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면서 제41조의2(이하 ‘개정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제2항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제1호)’을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정 법률규정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 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 2항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상당액이 되고,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에는 0원,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소득세액을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세율(이하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이 각 소득세 상당액이 된다.
2. 이 사건 규정의 위헌․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이 사건 규정에서 초과배당이익에 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