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 원 고 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36,44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16. 12. 15. 서울 서초구 반포동 외 1필지 리버파크 10동 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7.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현동 -13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9. 5. 3. 위 토지 등에 건축된 서울 서대문구 동 101 외 3필 지 **신촌 30동 2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4. 28. 한석, 한**에게 위 지분 중 각 3/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따라, 2021. 6. 1. 당시 위 아파트 중 19/100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 11. 25.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누진세율 3.6%(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구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583,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16,7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가 감액경정을 하자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 세액의 계산) 제3항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세액 계 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누진세율 1.6%(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구간)를 적용하여, 2021. 12. 20. 당초 처분을 종합부동 산세 30,372,970원, 농어촌특별세 6,074,5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공제액, 공제율 등이 적용 되어야 한다며, 202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