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5042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2,268,31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