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3구합5036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5.21. 판 결 선 고 2025.2.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C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ㆍ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1. 대법원은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관련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2024. 12. 26. 선고된 대법원 2024두44631 판결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건의 원고가 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이는 모두 이유 없다(나아가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당해 사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