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902 선고일 2025.02.13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49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관악구 xx동 xxx로 xx (xx동)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하였고, 20xx. x. xx 동일 장소에서‘CCC’이라는 상호로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xx. x. xx. 폐업한 사람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20xx년 x기에 xxx,xxx,xxx 원, 2012년 2기에 x, xxx,xxx,xxx 원의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20xx년 x 부가가치세 x,xxx,xxx 원, 20xx. x. xx. 20xx년 ㅌ기 부가가치세 x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고지서 전자발송 신청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로 발송되어 20xx. x. xx 과 20xx. x. xx. 각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20xx. x. xx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과 고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체납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내역은 보존기한 5년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호증, 을 제x, 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일자가 20xx. x. xx 과 20xx. x. xx 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xx. x. xx 과 20xx. x. xx.에 이루어졌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과세예고 통지일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일자에 비추어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한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20xx. x. xx.과 20xx. x. xx 각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xx. x. x.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결정일은 20xx. x. xx.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x호증의 x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는 20xx. xx. xx. xxx,xxx,xxx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