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49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2.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2)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xx. x. x.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결정일은 20xx. x. xx.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x호증의 x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는 20xx. xx. xx. xxx,xxx,xxx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