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 선고일 2024.06.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2024.06.20)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 건 2023구합4315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6.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OO세무서 사건번호 2023-xxx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4.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 bbb은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xxxxx호)에서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그 소유 임야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bbb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므로 bb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공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는 bbb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 상실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xxxxx호) 및 상고심(대법원 2008다xxxxx호)을 거쳐 2008. 8. 2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나. 위 bbb은 2005. 9. 16.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위 토지에 대하여 2014.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xxxx호로 강제경매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bbb의 승계인으로서 2019. 1. 3. 원금 xxx,xxx,xxx원, 이자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을 ’이 사건 이자‘라 한다).
  • 다. OO세무서장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위 배당금 관련한 경매대금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3. 4. 2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3. 원고의 청구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한 2023. 3. 29.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오류를 이유로 취소하는 한편 이 사건 이자 부분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23. 8.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 한다)하면서 청구서에 OO지방국세청장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한 후 OO세무서에 접수하였다.
  • 마. 피고는 2023. 9. 26. 원고의 청구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23. 10. 1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 13, 1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 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부분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과세예고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3. 10. 13.경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나, 권한 없는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는 절차상의 하자이다.

2. 이 사건 이자 부분은 2008. 8. 26. 확정된 관련 판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8. 8. 26.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3. 8. 26.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항 제3호), 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되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는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1호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제2호로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제3호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제4호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제5호로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이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이 시효완성 후의 처분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달리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에 따라 그 심사청구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피고에게 송부되어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의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피고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과세전적부심사는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의 통지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를 예고한 해당 과세관청에게 조세 부과의 당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 내지 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접수된 경우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과세관청이 피고인 이상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피청구인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불채택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라.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인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며, 가목으로 위약금, 나목으로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는 그 밖의 기타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bbb에게 그 소유 임야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위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 판결로 이 사건 회사가 bbb에게 위 임야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이자는 위 손해배상금을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의 강제경매절차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배당받는 과정 에서 받은 위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자는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0. 13.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