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2024.06.20)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사 건 2023구합4315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무효확인등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6. 20.
1.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OO세무서 사건번호 2023-xxx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4.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나, 권한 없는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는 절차상의 하자이다.
2. 이 사건 이자 부분은 2008. 8. 26. 확정된 관련 판결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8. 8. 26.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3. 8. 26.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이다.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항 제3호), 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되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는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1호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제2호로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제3호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제4호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제5호로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이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이 시효완성 후의 처분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달리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에 따라 그 심사청구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피고에게 송부되어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의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피고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과세전적부심사는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의 통지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를 예고한 해당 과세관청에게 조세 부과의 당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 내지 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접수된 경우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한 과세관청이 피고인 이상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피청구인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6항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불채택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종합소득세 과세재예고 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