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 처리할 당시 과세관청은 원고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고 있었고, 당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원고의 사무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유치송달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직원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 처리할 당시 과세관청은 원고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고 있었고, 당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원고의 사무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유치송달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직원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 종합부동산세 부 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13.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며(제10조제1항),‘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3항),‘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10조 제4항),‘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제6항).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주소 또는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3.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 . ., 20. . *., 20. . .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xx구 xx로x길 xx, 2층(봉천동)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감염되어 서울 xx구 소재‘xx의료원’에 입원해 있었다.
2. 피고의 직원은 20**. .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방문하였으나, 원고는‘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느냐’고 항의하면서 과세근거 출력물만 교부받고 납부고지서(이 사건 처분서)는 교부받기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의 직원은 20. . .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20. . .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ㅇㅇ세무서를 찾아가 이사건 처분에 관하여 문의하고 피고에게 분납신청을 하였고, 20. . **.에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1.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 처리한 20**. . . 피고는 원고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고 있었고, 당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직원이 20**. . .경 원고에게 교부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송달서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원고의 사무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유치송달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직원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피고에게 분납신청과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