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감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감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23구합338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30.
1. 이 사건 소 중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81,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9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2. 이 사건 소 중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직접 구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9조 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데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20. 11. 8. 김BB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20. 12. 9.~2022. 12. 8.)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에있어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④ ○○구청장은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에 따른 청문,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7조 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33조 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말소처분을 토대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⑤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7. 3.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때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였는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는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1)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말소된 것이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말소될 경우 청문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청장이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당시 청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구청장이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지 ○○구청장의 말소 조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구청장의 말소 처리는 단지 위와 같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표시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청장의 말소 처리로 인하여 새삼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청장의 말소 처리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3조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④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주택이 당시 시행 중이던 민간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합산배제하였고, 2021년에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합산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어떠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⑤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