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세목에서 조세탈루혐의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90 선고일 2025.06.12

정부부과세목에서 국기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421,704,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6. 3.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96,03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4. 선정자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197,803,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6. 4. 선정자 민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96,03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469,833,920원의, 2021. 6. 3.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434,539,50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4. 선정자 이CC에 대하여 한 217,055,400원의, 2021. 6. 4. 선정자 민DD(이하 원고 AAA와 선정자 김BB, 선정자 이CC, 선정자 민DD을 통틀어 지칭할 때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434,539,5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EE은 2020. 3. 2. ◇◇ ○○구 ○○동 936-12 토지 1,013.1㎡ 및 같은 동 936-16 토지 87㎡ 중 각 지분 35/100(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선정자 김BB, 선정자 민DD에게 각 10/100 지분을, 선정자 이CC에게 5/100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나. 원고들은 2020. 4. 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지분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신고’라 한다). 수증자 증여자와의 관계 지분 증여가액(원) 신고납부세액(원) AAA 직계비속 10/100 1,351,141,000 510,221,795 김BB 기타친족 10/100 1,351,141,000 365,162,708 이CC 직계비속 5/100 675,570,500 179,352,757 민DD 기타친족 10/100 1,351,141,000 427,824,689 합계 35/100 4,728,993,500 1,482,561,949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12. 14.부터 2021. 4. 8.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평가받았고(이하 ‘피고들 감정가액’이라 한다), 원고들 또한 감정평가법인 2곳(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평가받았다(이하 ‘원고들 감정가액’이라 하고, 원고들과 조사청이 한 감정평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신청인 평가기관 증여일 (평가기준일)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 평가서작성일 감정가액(원) 평균액(원) 조사청 △△△ 감정평가법인

2020. 3. 2.

2020. 6. 3.

2020. 12. 16. 9,471,861,000 9,231,214,125 감정평가법인

□□감정원 9,664,378,500 원고들 ◇◇감정 평가법인 2020. 12. 29. 8,932,812,000 감정평가법인 ▽▽ 8,855,805,000 라. 조사청과 원고들은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4개의 감정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피고들 감정가액 2건에 대하여는 2021. 2. 23.경, 원고들 감정가액 2건에 대하여는 2021. 3. 22.경 각 감정가액이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평가심의’라 한다). 마. 이에 조사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 감정가액과 피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9,231,214,125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합계 1,555,968,3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추가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2.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함에도, 조사청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피고들 감정가액이, 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내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3. 2.부터 가격산정일인 2020. 6. 3.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 감정가액이 이 사건 평가심의를 거친 것은 위 법정결정기한인 2020. 12. 31. 이후인 2021. 2. 23.이고, ②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3. 2.과 가격산정일인 2020. 6. 3. 사이에 개별공시지가 및 지역별 지가지수가 상승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납세자의 성실추정의 원칙상 원고들 감정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인 8,894,308,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원고들 감정가액 8,894,308,500원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 등을 그와 같은 수시선정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84조에서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제3호)를 들고 있다.
  • 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그런데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제7장의2를 신설하여 재조사의 금지 규정(제81조의3)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제81조의5)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나아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남용 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81조의3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81조의5 제2항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81조의5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종전의 제81조의3이 제81조의4로 이동하고 제81조의5가 제81조의6으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일부를 각각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과 원고들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 충실한 것이다.
  • 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1일이 경과한 2020. 6. 3.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피고들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 ○○구의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지역별 지가변동률 누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 토지소재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구

○○ 동 936-16 12,330,000 13,100,000 14,100,000 14,650,000 16,690,000

○○ 구

○○ 동 933-12 <◇◇ ○○구 월별 지가변동률(%)>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변동률 누계 변동률 누계 변동률 누계 변동률 누계 0.334 1.271 0.318 1.593 0.304 1.902 0.334 2.241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고,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또한 피고들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피고들 감정가액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8,894,308,50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 감정가액과 피고들 감정가액을 평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만 다툴 뿐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원고들 감정가액이 이 사건 평가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8,894,308,50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원고들 감정가액 8,894,308,500원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2024. 1. 1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A)과 위 정당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B)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C = A - B)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수증자 정당세액(A) 신고납부세액(B)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C=A-B) AAA 931,926,345원 510,221,795원 421,704,550원 김BB 761,198,708원 365,162,708원 396,036,000원 이CC 377,156,407원 179,352,757원 197,803,650원 민DD 823,860,689원 427,824,689원 396,036,000원 합계 2,894,142,149원 1,482,561,949원 1,411,580,200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