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과세목에서 국기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정부부과세목에서 국기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421,704,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6. 3.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96,03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4. 선정자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197,803,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6. 4. 선정자 민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396,03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469,833,920원의, 2021. 6. 3. 선정자 김BB에 대하여 한 434,539,50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4. 선정자 이CC에 대하여 한 217,055,400원의, 2021. 6. 4. 선정자 민DD(이하 원고 AAA와 선정자 김BB, 선정자 이CC, 선정자 민DD을 통틀어 지칭할 때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434,539,5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020. 3. 2.
2020. 6. 3.
2020. 12. 16. 9,471,861,000 9,231,214,125 감정평가법인
□□감정원 9,664,378,500 원고들 ◇◇감정 평가법인 2020. 12. 29. 8,932,812,000 감정평가법인 ▽▽ 8,855,805,000 라. 조사청과 원고들은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4개의 감정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피고들 감정가액 2건에 대하여는 2021. 2. 23.경, 원고들 감정가액 2건에 대하여는 2021. 3. 22.경 각 감정가액이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평가심의’라 한다). 마. 이에 조사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 감정가액과 피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9,231,214,125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합계 1,555,968,3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해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추가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2.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함에도, 조사청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피고들 감정가액이, 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내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3. 2.부터 가격산정일인 2020. 6. 3.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 감정가액이 이 사건 평가심의를 거친 것은 위 법정결정기한인 2020. 12. 31. 이후인 2021. 2. 23.이고, ②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3. 2.과 가격산정일인 2020. 6. 3. 사이에 개별공시지가 및 지역별 지가지수가 상승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납세자의 성실추정의 원칙상 원고들 감정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시가는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인 8,894,308,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원고들 감정가액 8,894,308,500원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일부를 각각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과 원고들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구
○○ 동 936-16 12,330,000 13,100,000 14,100,000 14,650,000 16,690,000
○○ 구
○○ 동 933-12 <◇◇ ○○구 월별 지가변동률(%)>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변동률 누계 변동률 누계 변동률 누계 변동률 누계 0.334 1.271 0.318 1.593 0.304 1.902 0.334 2.241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고,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또한 피고들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피고들 감정가액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으므로, 피고들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8,894,308,50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 감정가액과 피고들 감정가액을 평균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만 다툴 뿐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원고들 감정가액이 이 사건 평가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8,894,308,50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원고들 감정가액 8,894,308,500원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2024. 1. 1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A)과 위 정당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B)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C = A - B)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수증자 정당세액(A) 신고납부세액(B)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C=A-B) AAA 931,926,345원 510,221,795원 421,704,550원 김BB 761,198,708원 365,162,708원 396,036,000원 이CC 377,156,407원 179,352,757원 197,803,650원 민DD 823,860,689원 427,824,689원 396,036,000원 합계 2,894,142,149원 1,482,561,949원 1,411,580,200원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