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23구합239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0. 판 결 선 고
2024. 0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610,11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확인한 신고서 제출목록에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뜨는바, 이 사건 고지서는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다.
2. 이 사건 고지서에는 행정절차법 제26조 에서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독촉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2022. 12. 25.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 에 따라 발송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독촉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