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23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08. 판 결 선 고
2024. 04. 12.
1. 피고가 202x.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내지 6, 9, 10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이 xx,xxx,xxx원임을 전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xx,xxx,xxx원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결정세액 xx,xxx,xxx원(= xx,xxx,xxx원 × 40%)과 이에 연동하는 가산세가 감액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