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선고일 2024.06.13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소액심판-1373 [ 제 목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개월 및 ,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노7,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20도1*8), 20. . . 확정되었다.
  • 나.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 중 알선수재 범행의 요지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윤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원고 및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 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윤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여서 원고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와 무관한 석유의 계좌로 입금되어 석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만 원은 2017. 12.경 윤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석유의 실제 운영자로서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석유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년경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