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소액심판-1373 [ 제 목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석유의 실제 운영자로서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석유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년경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