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요 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사 건 2023구합21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의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수차례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한 점, 과세관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 등의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동업계약서 내지 공동사업자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원고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계약서, 출자금 정보 및 공동사업자 해지 신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여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조합원 변경 시에도 관할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③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사업자등록(정정) 시 피고에게 위 인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진행하였다[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정정) 과정에서 개별 조합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전부를 조합원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동업계약서나 공동사업자계약서가 아니라 내부 전산에 남아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구성원 변경이력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는 공동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⑤ 이 사건 조합의 201. .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201. .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출자금’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조합에서 매매, 제명 등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위해서는 매매나 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하고, 공동사업자계약서나 해지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 중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관한 부분의 위법 여부
1. 피고는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 내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외의 조합원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