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1989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5.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xx,xxx,xxx 원만 부과하라.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2022. XX. XX.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꾸준히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며 체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상 과실로 이자(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본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