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1903 증여세부과처분및연대납세의무자지정및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0명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 AAA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2. 15.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2. 11. 원고 CCC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 x. x. 경 강구조물,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 CCC는 원고 AAA의 자녀들이다. 원고 BBB는 2023. x. 경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DDD는 원고 AAA의 동생으로 199 x. x. 경부터 200 x. x.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원고 AAA가 과거에 대표이사를 역임한 EE산업 주식회사(이하 ‘EE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FFF는 이 사건 회사의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고, 원고 AAA의 친구이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15. 12. 31. 당시 DDD(00,000주, 지분율 39.67%), 원고 AAA(00,000주, 지분율 30.67%), 원고 AAA의 배우자 GGG(00,000주, 지분율 29.66%)였다.
2. DDD는 2016. x. x. 경부터 같은 달 x. 까지 FFF 및 별지 목록 기재 납세의무자(김○○ 제외)를 포함한 00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x. 1주당 5,000원에 00,000주를 발행하는 주주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FFF 외 00명은 합계 000,000주(= 양수분 00,000주 + 유상증자 취득분 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납세의무자 중 ○○○의 주식은 2019. x. x. FFF의 아들인 김○○에게 이전되었다[이하 2)항의 거래들을 통틀어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라 한다].
3. 원고 AAA는 2019. 12. x. 및 같은 달 x. 원고 BBB, CCC에게 각 0억 0,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원고 BBB, CCC는 2020. x. 경 각 0억 0,000만 원(= 위 0억 0,000만 원 + 증여자의 증여세 대납액 0,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FFF 외 00명은 2019. 12. x. 및 같은 달 x. 원고 BBB에게 합계 00,000주를, 원고 CCC에게 합계 00,0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2019년 주식양도 거래’라 한다). 2019.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1.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x. x. 부터 같은 해 x. x. 까지 이 사건 회사의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별지 목록 기재 납세의무자(이하 ‘이 사건 주주’ 라 한다) 명의의 주식 00,000주(= 양수분 00,000주 + 유상증자 취득분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는 원고 AAA가 별지 목록 기재 증여일에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가액은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80,704원(양수분), 77,791원(유상증자 취득분) 또는 90,875원(명의수탁자 ○○○에게서 김○○으로 이전된 주식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 BBB, CCC가 2019. 12. x. 및 같은 달 x.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원고 BBB 00,000주, 원고 CCC 00,000주)은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우회 증여(현금증여 및 주식양도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은닉하기 위하여 가장한 행위)받은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0,87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 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위 각 우회 증여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2. 2. 15. 원고 B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 원 및 ,, 원을 각 부과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2. 2. 11. 원고 CCC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 원 및 ,, 원을 각 부과하였다(원고 BBB, CCC가 2020. x. 경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다)(이하 원고 BBB, CCC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2 처분’이라 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DDD의 소유였다가, 2016년경 FFF가 이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 AAA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AAA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FFF 외 00명 중 이 사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매매사례(이하 ‘별건 매매사례’라 한다) 가액인 5,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기초 현황
2. 2015년 주식양도 거래
3. 2016년 주식양도 등 거래
4. 2019년 주식양도 거래
5.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등 이 사건 회사의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재무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조의2 제5항은 위와 같은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 AAA가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1, 2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는 최초의 명의수탁자인 DDD를 거쳐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199 x 년경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거쳤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자산ㆍ부채ㆍ자본 또는 영업 규모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5년 주식양도 거래로부터 2019년 주식양도 거래에 이르기까지 매번 그 가액이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진 점, ② 별건 매매사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관여한 FFF가 자신의 지인 또는 원고 AAA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절차를 주도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양도 거래와 함께 체결한 것이고,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주주들이나 원고 BBB, CCC는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나 상호 협의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1주당 배분 금액은 2016. 12.경 기준 약 107,000원, 2019. 12.경 기준 약 122,815원에 이르고,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배분할 경우 1주당 배분금액도 2016. 12.경 기준 약 118,000원, 2019. 12.경 기준 약 134,000원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은 2016. 11.경 기준 80,704원, 2016. 12.경 기준 77,791원, 2019. 12.경 기준 90,875원으로 액면가액 5,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건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