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00구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서면심의 사유로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특별시 00구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서면심의 사유로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18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0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9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이때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되,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