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 요 지 ]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사 건 2023구합1637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03. 15. 판 결 선 고
2024. 0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bbb의 탈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 하도급계산서, 세금계산서, 비교시세자료, 관련 소송에 제출된 서면 등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탈세제보로 제공한 자료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 사업자등록증, eee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ggg의 대표이사 hhh이 fff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fff가 작성한 답변서와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ee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xx빌딩의 건물사용 명세서와 임대료 및 관리비내역, 건물임대면적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있다.
3. 그러나 위 제출자료만으로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재무상태표는 피고 역시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의 협조를 통해 쉽게 확보가 가능한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그 자체만으로 bbb의 구체적 탈루세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4.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가 지급된 계좌내역, 금융거래자료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조사를 거쳤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거쳤음에도 이 사건 탈세제보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이외에도 세무서에 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② ccc과 bbb의 거래내역, ccc이 직원 iii의 차명계좌로 탈세한 내역, ccc이 창호업체 xxx 및 공사업체 xx, xxx 등을 통해 탈세한 내역, ccc이 xxx과의 거래를 통하여 탈세한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내역 역시 그 정보만으로는 bbb의 탈루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관련 자료들을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③ ccc과 bbb, xx, 공사업체 xxx과의 계좌내역은 원고가 최초로 제출한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과 무관한 점, ④ ccc이 xxx에게 돈을 일부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xxx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