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23구합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30. 판 결 선 고
2023. 09. 0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4.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