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3구합11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4. 판 결 선 고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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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20OO. 6. 1. 당시, 1) 서울 OO 구 O 동 OOO OOOOOO 아파트 O0O 동 O0O 호 (이하 ‘ 제 1 아파트 ’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2)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20OO. O. OO. 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 OO 구 OO 동 OOOO OOOOOO O0O 동 OO0O 호 중 1/O 지분 (이하 ‘ 제 2 아파트 ’ 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OO. OO. OO. 원고에게 위 각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OO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OO. OO. O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O 내지 O 호증, 을 제 O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20OO. O. OO. 제 2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나, 20OO. O. OO. 타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처럼 원고는 갑자기 제 2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1 세대 2 주택자가 되었고 달리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는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 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인 20OO. 6. 1. 당시 제 2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상속을 원인으로 1/O 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거나 그 소유자를 1 세대 1 주택자로 취급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 1 아파트와 제 2 아파트를 모두 과세대상물건으로 삼아 20OO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