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는 단순히 증여를 받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의 XX XX구 XX로 X X동 X호(X동, X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