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 (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660 (2023.10.10) [ 제 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요 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 건 2023구단79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구
○○ 로00길 00-0
○○○○○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1. 12. 27. 황AA에게 8억 5,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의 배우자 양BB(2019. 11. 22.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
○○ 구
○○ 로00길 00-0
○○○○○ 000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1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3/9 지분, 자녀들인 채XX, 채YY, 채ZZ에게 각 2/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21. 12. 24. 자신의 3/9 지분을 채XX에게 2021.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2022. 2.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22. 9. 2.부터 2022.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1. 12. 24.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을 채XX에게 이전하여 1주택자가 된지 불과 3일 뒤인 2021. 12.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2.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망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치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주택을 장남 채XX에게 유증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남 채YY의 반대로 이 사건 상속주택 전부를 장남 채XX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원고와 장남 채XX 사이의 증여 계약서 특약으로 ‘본 증여건은 2019. 11. 2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원고 상속지분을 장남 채XX에게 상속하기로 하였으나, 상속인 중 일부의 반대로 상속등기를 지연시키다가 불가피하게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에 장남 채XX에게 즉시 환원 귀속시키는 증여계약임’이라고 기재하고, 장남 채XX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삼남 채ZZ가 2022. 6. 3. 이 사건 상속주택의 2/9 지분을 장남 채XX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유언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