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23.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0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조특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은데다가, 개인사업장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조특법은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사업장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A에 승계되어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